부동산학원론 · 2026년 제37회

부동산학 총론건물·주택의 분류와 건폐율·용적률

89.감정평가사 A는 실지조사와 공부(公簿)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였다. 이 건축물의 건폐율( ㄱ )과 용적률( ㄴ )은? (단, 주어진 자료에 한함)

○ 토지대장상 토지면적: 600 m²

○ 대지 중 도시ㆍ군계획시설(학교)저촉 면적: 100 m²

○ 대지 중 「건축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건축선으로 인해 건축할 수 없는 부분의 면적: 100 m²

○ 건축물의 용도: 지하1층(주차장), 지상1층∼지상2층(각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물대장상 건축면적: 200 m²

○ 건축물대장상 각 층 바닥면적: 지하1층(200 m²), 지상1층∼지상2층(각 200 m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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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부동산학원론 89번 해설

정답: 1번

  1. ① ㄱ: 40.00 %, ㄴ: 80.00 %

    정답: O

    대지면적 = 600 − 학교 저촉 100 = 500㎡ — 건축법 제46조 제2항 건축선 부분은 빼지 않는다(제1항 단서만 뺀다). 건폐율 = 200/500 = 40%, 용적률 = 지상 연면적 400/500 = 80%(지하층 제외)(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호, 제4호).

  2. ② ㄱ: 40.00 %, ㄴ: 100.00 %

    정답: X

    용적률 100%가 되려면 대지 500㎡에 연면적 500㎡가 있어야 한다 — 용적률에 넣는 연면적은 지상 2개 층 400㎡뿐이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

  3. ③ ㄱ: 50.00 %, ㄴ: 80.00 %

    정답: X

    건폐율 50%와 용적률 80%는 같은 대지면적으로 함께 나올 수 없다 — 대지 500㎡면 40%·80%, 400㎡면 50%·100%다.

  4. ④ ㄱ: 50.00 %, ㄴ: 100.00 %

    정답: X

    건축선 부분 100㎡까지 빼 대지를 400㎡로 잡으면 200/400 = 50%, 400/400 = 100%가 나온다 — 제46조 제2항 건축선 부분은 빼지 않는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호).

  5. ⑤ ㄱ: 50.00 %, ㄴ: 150.00 %

    정답: X

    대지를 400㎡로 잡고 지하층 200㎡까지 연면적에 넣으면 50%, 600/400 = 150%가 나온다 — 용적률에서 지하층은 뺀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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