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원론 · 2026년 제37회

부동산학 총론건물·주택의 분류와 건폐율·용적률

83.오피스텔 관련법규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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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부동산학원론 83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주택법령상 준주택에 속한다.

    정답: O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건축물이지만 주거로 쓸 수 있는 준주택에 속한다(주택법 제2조 제4호, 시행령 제4조 제4호).

  2. ②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있어 업무시설에 속한다.

    정답: O

    건축법령의 용도 분류에서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에 속한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3. ③ 사무구획별로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다.

    정답: O

    사무구획별 발코니 설치를 막던 규정은 2024년 2월 삭제되어 지금은 발코니를 둘 수 있다(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 제1항).

  4. ④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에 상관없이 바닥난방을 할 수 있다.

    정답: O

    전용면적 120㎡ 초과 사무구획의 바닥난방 금지는 2024년 12월 삭제되어 면적과 관계없이 바닥난방을 할 수 있다(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 제1항).

  5. ⑤ 전용면적은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정답: X

    오피스텔 전용면적은 외벽 중심선이 아니라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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