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원론 · 2026년 제37회

부동산학 각론부동산권리분석

88.부동산 권리분석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점유권

○ 지역권

○ 구분지상권

○ 유치권

○ 전세권

○ 분묘기지권

○ 근저당권

○ 환매권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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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부동산학원론 88번 해설

정답: 3번

  1. ① 2개

    정답: X

    점유권·유치권 외에 분묘기지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등기 없이 성립해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다.

  2. ② 3개

    정답: X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의 주인이 달라질 때 등기 없이 생기는 권리라, 이것까지 세면 4개다.

  3. ③ 4개

    정답: O

    등기 없이 성립하는 점유권·유치권·분묘기지권·관습법상 법정지상권 4개는 확인할 수 없고, 지역권·구분지상권·전세권·근저당권·환매권은 등기부에 나온다(부동산등기법 제3조, 제53조).

  4. ④ 5개

    정답: X

    환매권은 매매등기와 함께 환매특약을 등기하므로 등기부로 확인할 수 있어 셀 대상이 아니다(부동산등기법 제53조).

  5. ⑤ 6개

    정답: X

    지역권과 구분지상권은 을구에 등기되는 권리라 등기부로 확인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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