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원론 · 2026년 제37회

부동산학 각론물건별 감정평가방법

118.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물건별 평가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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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부동산학원론 118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산림을 감정평가할 때에 산지와 입목(立木)을 구분하여 감정평가해야 한다. 이 경우 입목은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되, 소경목림(小徑木林)인 경우에는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

    정답: O

    산림은 산지와 입목을 나눠 평가하고, 입목은 거래사례비교법을 쓰되 소경목림이면 원가법을 쓸 수 있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1항).

  2. ② 과수원을 감정평가할 때에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

    정답: O

    과수원에 적용할 주된 방법은 비슷한 과수원의 거래 사례와 견주는 거래사례비교법이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8조).

  3. ③ 항공기를 감정평가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해야 한다.

    정답: O

    항공기는 선박·건설기계와 마찬가지로 원가법을 적용한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4항).

  4. ④ 광업권을 감정평가할 때에 광업재단의 감정평가액에서 해당 광산의 현존시설 가액을 빼고 감정평가해야 한다. 이 경우 광산의 현존시설 가액은 적정 생산규모와 가행조건(稼行條件)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과잉유휴시설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정답: X

    광업권은 광업재단 가액에서 현존시설 가액을 빼되, 현존시설 가액에는 과잉유휴시설을 넣지 않는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1항).

  5. ⑤ 소음ㆍ진동ㆍ일조침해 또는 환경오염 등(이하 “소음등”이라 한다)으로 대상물건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 그 가치하락분을 감정평가할 때에 소음등이 발생하기 전의 대상물건의 가액 및 원상회복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정답: O

    소음·진동·일조침해 등으로 가치가 떨어지면 피해 발생 전 가액과 원상회복비용 등을 고려해 가치하락분을 평가한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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