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원론 · 2026년 제37회

부동산학 총론부동산의 복합개념과 정착물·준부동산

82.부동산과 준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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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부동산학원론 82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적재용량 25톤인 덤프트럭은 등록을 통해 소유권을 공시한다.

    정답: O

    적재용량 20톤 이상 덤프트럭은 자동차가 아닌 건설기계라 건설기계 등록으로 소유권을 공시한다(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제1항, 시행령 별표 1).

  2. ② 총톤수 25톤인 범선(帆船)은 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공시한다.

    정답: O

    범선도 기선처럼 총톤수 20톤부터 선박등기법이 적용되므로, 25톤짜리 범선의 소유권은 등기부로 공시한다(선박등기법 제2조).

  3. ③ 토지에서 경작되는 농작물은 명인방법을 갖추더라도 토지의 일부로 취급된다.

    정답: X

    농작물은 성숙해 독립한 물건이 되면 경작자의 소유로 보아 토지와 따로 다룬다 — 명인방법이 없어도 마찬가지다(대판 79다784).

  4. ④ 토지에 부착된 한 그루의 수목은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기를 할 수 없다.

    정답: O

    입목등기는 1필 토지나 그 일부에 자라는 수목의 집단만 받을 수 있어 한 그루는 입목이 될 수 없다(입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1조).

  5. ⑤ 토지에 부착된 한 그루의 수목은 명인방법을 갖추면 토지와는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된다.

    정답: O

    수목은 한 그루라도 명인방법을 갖추면 토지와 독립한 물건으로 소유권을 넘길 수 있다 — 입목등기와 다른 공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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