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원론 · 2026년 제37회

부동산학 각론부동산권리분석

87.부동산등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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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부동산학원론 87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임차권과 권리질권은 등기할 수 없다.

    정답: X

    임차권과 권리질권도 등기할 수 있다 — 등기 대상은 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권리질권·채권담보권·임차권이다(부동산등기법 제3조).

  2. ② 「부동산등기법」상 예고등기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다.

    정답: X

    등기원인 무효 소송이 걸렸음을 알리던 예고등기는 2011년 법 개정 때 없어져 현재는 하지 않는다.

  3. ③ 부동산의 등기기록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 병구를 둔다.

    정답: X

    등기기록에는 표제부·갑구·을구만 둔다 — 병구는 없다(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2항).

  4. ④ 등기권리의 순위는 등기기록 중 다른 구(區)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순위번호에 따른다.

    정답: X

    서로 다른 구에 기록된 등기끼리는 순위번호가 아니라 접수번호로 앞뒤를 따진다 — 순위번호는 같은 구 안에서만 쓴다(부동산등기법 제4조 제2항).

  5. ⑤ 구분건물(區分建物)의 등기기록은 표제부가 2개로서 1동 건물의 표제부와 전유부분의 표제부가 있다.

    정답: O

    구분건물 등기기록에는 1동 건물의 표제부를 두고, 전유부분마다 다시 표제부·갑구·을구를 둔다(부동산등기규칙 제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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