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원론 · 2026년 제37회

부동산학 각론물건별 감정평가방법

117.감정평가 실무기준상 건물의 감정평가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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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부동산학원론 117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재조달원가를 간접법으로 구하는 경우에는 건물신축단가표와 비교하거나 비슷한 건물의 신축원가 사례를 조사한 후 사정보정 및 시점수정 등을 하여 대상 건물의 재조달원가를 산정할 수 있다.

    정답: O

    간접법은 건물신축단가표나 비슷한 건물의 신축원가 사례에 사정보정·시점수정을 해서 재조달원가를 구한다(감정평가 실무기준 610-2.4).

  2. ② 건물의 일부가 도시ㆍ군계획시설에 저촉되어 저촉되지 않은 잔여부분이 건물로서 효용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에서 제외하고, 잔여부분만으로도 독립건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잔여부분의 벽체나 기둥 등의 보수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한다.

    정답: X

    잔여부분이 건물로서 효용가치가 없으면 평가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건물 전체가 저촉되는 것으로 감정평가한다(감정평가 실무기준 610-2.5.1).

  3. ③ 건물의 일반적인 효용을 위한 전기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등 부대설비는 건물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한다. 다만, 특수한 목적의 경우에는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정답: O

    전기·승강기·소화전 같은 부대설비는 건물에 포함해 평가하고, 특수한 목적이면 따로 평가할 수 있다(감정평가 실무기준 610-2.4).

  4. ④ 기존 건물 상층부에 증축한 건물 증축부분의 장래보존연수는 기존 건물의 장래보존연수 범위에서 적용하여 감가수정한다.

    정답: O

    증축부분은 실제 경과연수를 쓰되, 장래보존연수는 기존 건물의 장래보존연수 범위에서 적용한다(감정평가 실무기준 610-2.5.2).

  5. ⑤ 실지조사 시 의뢰되지 않은 공부상 미등재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감정평가 포함 여부를 확인하여 실측면적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정답: O

    의뢰되지 않은 공부상 미등재 건물은 의뢰인에게 포함 여부를 확인해 실측면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감정평가 실무기준 61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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