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21년 제32회
재산세재산세 과세표준30.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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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부동산세법 30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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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쓰면 세부담이 급격히 늘 수 있으니 일정 비율만 반영한다'는 완충장치라고 이해하면, 물건별로 다른 비율(토지·건축물 70%, 주택 60%)도 자연스럽게 암기된다. 정답은 ① ㄱ ①·정답 ㄱ만 옳으므로 정답은 ①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주택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으로 착각하기 쉽다 — 주택은 100분의 60(또는 특례비율)이 적용된다. 보기별로 보면 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령에 따라 매년 1회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 X.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령이 아니라 지방세법령에 따라 매년 1회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ㄷ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X.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한 가액으로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정하는 것이 아니다. ㄱ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 O.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암기 팁 · 토지·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 · 주택의 일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분의 60이고, 2026년도 1세대 1주택은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를 적용한다. ·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세목별 납세의무 성립시기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경우 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함정 주택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으로 착각하기 쉽다 — 주택은 100분의 60(또는 특례비율)이 적용된다. 한 줄 예 시가표준액 5억원인 일반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5억원의 70%인 3억 5천만원으로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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