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21년 제32

재산세재산세 과세표준

30.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토지의 시가표준액은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ㄴ.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령에 따라 매년 1회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ㄷ.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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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부동산세법 30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①·정답 ㄱ만 옳으므로 정답은 ①이다.

  1. ㄱ.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정답: O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2. 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령에 따라 매년 1회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정답: X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령이 아니라 지방세법령에 따라 매년 1회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3. ㄷ.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정답: X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한 가액으로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정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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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쓰면 세부담이 급격히 늘 수 있으니 일정 비율만 반영한다'는 완충장치라고 이해하면, 물건별로 다른 비율(토지·건축물 70%, 주택 60%)도 자연스럽게 암기된다. 정답은 ① ㄱ ①·정답 ㄱ만 옳으므로 정답은 ①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주택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으로 착각하기 쉽다 — 주택은 100분의 60(또는 특례비율)이 적용된다. 보기별로 보면 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령에 따라 매년 1회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 X.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령이 아니라 지방세법령에 따라 매년 1회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ㄷ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X.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한 가액으로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정하는 것이 아니다. ㄱ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 O.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암기 팁 · 토지·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 · 주택의 일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분의 60이고, 2026년도 1세대 1주택은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를 적용한다. ·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세목별 납세의무 성립시기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경우 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함정 주택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으로 착각하기 쉽다 — 주택은 100분의 60(또는 특례비율)이 적용된다. 한 줄 예 시가표준액 5억원인 일반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5억원의 70%인 3억 5천만원으로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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