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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 2문항 등장

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부동산세법 · 재산세 과세표준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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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그날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매년 특정 하루를 '스냅샷' 기준으로 정해두어야 과세 행정이 명확해지므로, 6월 1일이라는 고정된 기준일을 둔 것이다.
  1.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공통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2. '7월 1일'로 바꿔 내는 지문이 자주 출제되므로 날짜를 정확히 암기해야 한다.
  3. 6월 1일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그 해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가 아니다.
문제 상황2025년 · 31번
재산세 과세표준

지방세법령상 2025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110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 중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X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3
O2025년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는 시가표준액 구간별로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3억원 이하 100분의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00분의 44, 6억원 초과 100분의 45.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10조의2)
X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령에 따라 매년 1회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O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령이 아니라 지방세법령에 따라 매년 1회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0시의 소유관계를 한 장의 사진처럼 고정한다. 7월·9월은 납부 시기일 뿐 납세자를 다시 정하는 날이 아니다.

5월 31일매수 전매도인 보유
6월 1일과세 스냅샷이날 사실상 소유자
6월 15일소유권 이전그 해 기준일은 이미 지남
7·9월재산세 납기기준일 납세자가 납부
재산세지방세법 제114조6월 1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제3조 → 지방세법 준용6월 1일
2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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