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부동산세법 · 재산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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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그날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매년 특정 하루를 '스냅샷' 기준으로 정해두어야 과세 행정이 명확해지므로, 6월 1일이라는 고정된 기준일을 둔 것이다.
  1.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공통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2. '7월 1일'로 바꿔 내는 지문이 자주 출제되므로 날짜를 정확히 암기해야 한다.
  3. 6월 1일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그 해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가 아니다.
  1. 7월·9월의 납기와 6월 1일의 과세기준일을 섞지 않는다. 세금을 실제 납부하는 달이 아니라 6월 1일의 소유관계를 스냅샷처럼 본다.

6월 1일 과세 스냅샷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0시의 소유관계를 한 장의 사진처럼 고정한다. 7월·9월은 납부 시기일 뿐 납세자를 다시 정하는 날이 아니다.

5월 31일매수 전매도인 보유
6월 1일과세 스냅샷이날 사실상 소유자
6월 15일소유권 이전그 해 기준일은 이미 지남
7·9월재산세 납기기준일 납세자가 납부
재산세지방세법 제114조6월 1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제3조 → 지방세법 준용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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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매년 특정 하루를 '스냅샷' 기준으로 정해두어야 과세 행정이 명확해지므로, 6월 1일이라는 고정된 기준일을 둔 것이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공통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7월 1일'로 바꿔 내는 지문이 자주 출제되므로 날짜를 정확히 암기해야 한다.

6월 1일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그 해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가 아니다.

함정: 7월·9월의 납기와 6월 1일의 과세기준일을 섞지 않는다. 세금을 실제 납부하는 달이 아니라 6월 1일의 소유관계를 스냅샷처럼 본다.

예: 6월 15일에 부동산을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 해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도인(6월 1일 현재 소유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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