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그날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이해하기
매년 특정 하루를 '스냅샷' 기준으로 정해두어야 과세 행정이 명확해지므로, 6월 1일이라는 고정된 기준일을 둔 것이다.
핵심 포인트
-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공통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 '7월 1일'로 바꿔 내는 지문이 자주 출제되므로 날짜를 정확히 암기해야 한다.
- 6월 1일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그 해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가 아니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7월·9월의 납기와 6월 1일의 과세기준일을 섞지 않는다. 세금을 실제 납부하는 달이 아니라 6월 1일의 소유관계를 스냅샷처럼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