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하위개념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누진세율의 하위개념이에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시가표준액

부동산세법 · 재산세 과세표준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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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쓰지 않고 일정 비율을 곱해 낮춰 잡는다. 그 비율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이고, 세 부담을 조절하는 손잡이 역할을 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쓰면 세부담이 급격히 늘 수 있으니 일정 비율만 반영한다'는 완충장치라고 이해하면, 물건별로 다른 비율(토지·건축물 70%, 주택 60%)도 자연스럽게 암기된다.
  1. 토지·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
  2. 주택의 일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분의 60이고, 2026년도 1세대 1주택은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를 적용한다.
  3.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세목별 납세의무 성립시기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경우 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4. 2026년도 1세대 1주택 특례는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도 포함하며, 6억원 초과 구간에는 45%를 적용한다.
  1. 주택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으로 착각하기 쉽다 — 주택은 100분의 60(또는 특례비율)이 적용된다.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믹서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쓰지 않고 물건별 혼합비율을 적용한다. 2026년 1세대 1주택은 9억원 초과 여부와 무관하게 세 구간 43%·44%·45%를 적용한다.

일반 비율70%토지·건축물60%일반 주택
2026년 1세대 1주택43%3억원 이하44%3억원 초과~6억원 이하45%6억원 초과
시가표준액 5억원 일반 토지 × 70% = 과세표준 3억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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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5년 31번 유형)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쓰면 세부담이 급격히 늘 수 있으니 일정 비율만 반영한다'는 완충장치라고 이해하면, 물건별로 다른 비율(토지·건축물 70%, 주택 60%)도 자…

토지·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

주택의 일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분의 60이고, 2026년도 1세대 1주택은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를 적용한다.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세목별 납세의무 성립시기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경우 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2026년도 1세대 1주택 특례는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도 포함하며, 6억원 초과 구간에는 45%를 적용한다.

함정: 주택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으로 착각하기 쉽다 — 주택은 100분의 60(또는 특례비율)이 적용된다.

예: 시가표준액 5억원인 일반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5억원의 70%인 3억 5천만원으로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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