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토지·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일반 주택은 60%를 곱해 산정한다. 다만 2026년도 1세대 1주택은 시가표준액 구간별 43%·44%·45%의 특례비율을 적용한다.
이해하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쓰면 세부담이 급격히 늘 수 있으니 일정 비율만 반영한다'는 완충장치라고 이해하면, 물건별로 다른 비율(토지·건축물 70%, 주택 60%)도 자연스럽게 암기된다.
핵심 포인트
- 토지·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
- 주택의 일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분의 60이고, 2026년도 1세대 1주택은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를 적용한다.
-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세목별 납세의무 성립시기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경우 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 2026년도 1세대 1주택 특례는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도 포함하며, 6억원 초과 구간에는 45%를 적용한다.
함정 포인트
문제 상황2025년 · 31번
재산세 과세표준지방세법령상 2025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110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 중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X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3
O2025년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는 시가표준액 구간별로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3억원 이하 100분의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00분의 44, 6억원 초과 100분의 45.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10조의2)
X재산세 물납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물납을 허가하는 경우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물납허가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O재산세 물납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물납을 허가하는 경우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물납허가일 현재가 아니라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X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령에 따라 매년 1회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O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령이 아니라 지방세법령에 따라 매년 1회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X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9월 16일에서 9월 30일이다.
O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이 아니라 7월 16일부터 7월 31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