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21년 제32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 주택

33.거주자인 개인 甲은 국내에 주택 2채(다가구주택 아님) 및 상가건물 1채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甲의 2021년 귀속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甲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지방세관계법상 재산세 특례 및 감면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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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부동산세법 33번 해설

개정반영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빼는 재산세액은 「(공시합산액 − 공제금액) ×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이 아니라,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기준의 안분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개정] ⑤의 「6억원 공제·공정시장가액비율 95%」는 2021년 귀속 기준으로 옳았고, 현행은 기본공제 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원)·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60입니다.【개정반영】

  1. 甲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정답: O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표준세율을 적용한다(지방세법 제113조 제2항). 토지처럼 합산하지 않고 집 한 채마다 따로 누진세율을 매기므로, 여러 채를 가졌어도 재산세 단계에서는 합산되지 않는다.

  2. 甲의 상가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에 법령이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비례세율로 과세한다.

    정답: O

    상가건물(주택 외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고(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1호의 100분의 70), 세율은 누진세율이 아니라 <b>1천분의 2.5의 비례세율</b>이다(제111조 제1항 제2호 나목). 사업용 건축물은 규모가 커도 단일세율로 매겨 부담이 예측되도록 한 것이라, 주택처럼 4단계 누진구조를 쓰지 않는다.

  3. 甲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결정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 - 6억원)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재산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정답: X

    공제할 재산세액의 산식이 지문과 두 군데 다르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곱하는 비율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아니라 <b>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b>(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주택 100분의 60)이고, 「종부세 과세표준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은 공제액 자체가 아니라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에 곱하는 <b>안분 산식의 분자</b>일 뿐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겹쳐 매겨진 부분만 걷어 내려는 계산이라 이런 안분의 모양이 된다.

  4. 甲의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제11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은 주택과 토지이고 건축물은 빠지므로, 상가의 부속토지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걸린다.

  5. 甲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甲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95)을 곱한 금액(영보다 작은 경우는 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한다.

    정답: O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산액 − 공제금액 → ×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순서로 만들고, 그 값이 영보다 작으면 영으로 본다(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2021년 귀속에서는 2주택자의 공제금액이 <b>6억원</b>,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b>100분의 95</b>였으므로(시행령 제2조의4 제1항 제3호) 이 지문은 출제 당시 옳았다. [개정] 그 뒤 두 숫자가 모두 바뀌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2. 8. 2. 시행령 개정으로 그 해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b>100분의 60</b>이 되었고(토지는 100분의 100), 기본공제금액은 2022. 12. 31. 법 개정으로 2023년 귀속분부터 <b>9억원</b>(1세대 1주택자 12억원)으로 올랐다. 지금 같은 지문이라면 「9억원 공제·100분의 60」으로 읽어야 한다.【개정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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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③ 「甲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결정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 - 6억원)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재산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甲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결정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공제할 재산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며, 그 산식은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 - 6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이 아니라 별도로 정한 재산세 상당액 공제 산식에 따른다. 선지별로 보면 ③ 甲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결정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 - 6억원)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재산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 X. 甲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결정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공제할 재산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며, 그 산식은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 - 6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이 아니라 별도로 정한 재산세 상당액 공제 산식에 따른다. ① 甲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O. 甲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甲의 상가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에 법령이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비례세율로 과세한다. → O. 甲의 상가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비례세율로 과세한다. ④ 甲의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O. 甲의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⑤ 甲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甲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95)을 곱한 금액(영보다 작은 경우는 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한다. → O. 甲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95)을 곱한 금액(영보다 작은 경우는 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한다. 암기 팁 · 甲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결정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공제할 재산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며, 그 산식은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 - 6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이 아니라 별도로… · 甲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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