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다음은 거주자 甲의 상가건물 양도소득세 관련 자료이다. 이 경우 양도차익은?(단, 양도차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필요경비를 선택하고,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음) (1) 취득 및 양도 내역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5억원, 기준시가 4억원, 거래일자 2021. 4. 30. -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능, 기준시가 2억원, 거래일자 2020. 3. 7. (2) 자본적지출액 및 소개비: 2억 6천만원(세금계산서 수취함) (3)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X
① 2억원정답
O
② 2억 4천만원정답
X
③ 2억 4천4백만원정답
X
④ 2억 5천만원정답
X
⑤ 2억 6천만원정답
2021년 부동산세법 36번 해설
해설 요약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사용해야 하며, 양도차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필요경비를 선택하므로 자본적지출액(2억 6천만원, 세금계산서 수취)을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실지거래가액 방식과 환산취득가액+개산공제 방식을 비교하여 유리한(양도차익이 작은) 쪽을 선택한다.
① 2억원
정답: X
2억원은 다른 계산 방식에 따른 금액으로 이 사례의 정답이 아니다.
② 2억 4천만원
정답: O
환산취득가액(양도가액 5억원 × 취득시 기준시가 2억원/양도시 기준시가 4억원 = 2억5천만원)에 개산공제(기준시가 2억원의 3%인 6백만원)를 더한 필요경비 2억5천6백만원을 적용하면 양도차익은 5억원 - 2억5천6백만원 = 2억4천4백만원이 되어야 하나, 자본적지출액 실액 방식(2억원 + 2억6천만원 = 4억6천만원)을 필요경비로 하면 양도차익이 4천만원으로 더 작아지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본적지출은 환산가액 방식과 병용할 수 없어 실액방식(취득가액 확인 불가로 인해 환산가액 사용)과 개산공제만 인정되므로, 양도차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산공제(6백만원)를 선택한 결과 양도차익은 2억4천만원이 된다.
③ 2억 4천4백만원
정답: X
2억4천4백만원은 자본적지출액을 필요경비에 그대로 가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개산공제 선택 시의 정답과 다르다.
④ 2억 5천만원
정답: X
2억5천만원은 환산취득가액만을 필요경비로 적용한 금액으로 개산공제를 반영하지 않은 값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