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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세법 / 2021 / 36

2차 · 부동산세법

32회 · 2021소득세기출 all-in-one: 양도비의 범위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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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다음은 거주자 甲의 상가건물 양도소득세 관련 자료이다. 이 경우 양도차익은?(단, 양도차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필요경비를 선택하고,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음) (1) 취득 및 양도 내역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5억원, 기준시가 4억원, 거래일자 2021. 4. 30. -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능, 기준시가 2억원, 거래일자 2020. 3. 7. (2) 자본적지출액 및 소개비: 2억 6천만원(세금계산서 수취함) (3)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2억원

2억 4천만원

2억 4천4백만원

2억 5천만원

2억 6천만원

2021부동산세법 36번 해설

해설 요약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사용해야 하며, 양도차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필요경비를 선택하므로 자본적지출액(2억 6천만원, 세금계산서 수취)을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실지거래가액 방식과 환산취득가액+개산공제 방식을 비교하여 유리한(양도차익이 작은) 쪽을 선택한다.

  1. 2억원

    정답: X

    2억원은 다른 계산 방식에 따른 금액으로 이 사례의 정답이 아니다.

  2. 2억 4천만원

    정답: O

    환산취득가액(양도가액 5억원 × 취득시 기준시가 2억원/양도시 기준시가 4억원 = 2억5천만원)에 개산공제(기준시가 2억원의 3%인 6백만원)를 더한 필요경비 2억5천6백만원을 적용하면 양도차익은 5억원 - 2억5천6백만원 = 2억4천4백만원이 되어야 하나, 자본적지출액 실액 방식(2억원 + 2억6천만원 = 4억6천만원)을 필요경비로 하면 양도차익이 4천만원으로 더 작아지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본적지출은 환산가액 방식과 병용할 수 없어 실액방식(취득가액 확인 불가로 인해 환산가액 사용)과 개산공제만 인정되므로, 양도차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산공제(6백만원)를 선택한 결과 양도차익은 2억4천만원이 된다.

  3. 2억 4천4백만원

    정답: X

    2억4천4백만원은 자본적지출액을 필요경비에 그대로 가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개산공제 선택 시의 정답과 다르다.

  4. 2억 5천만원

    정답: X

    2억5천만원은 환산취득가액만을 필요경비로 적용한 금액으로 개산공제를 반영하지 않은 값이다.

  5. 2억 6천만원

    정답: X

    2억6천만원은 자본적지출액 자체의 금액으로 양도차익 계산 결과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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