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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세법 / 2021 / 35

2차 · 부동산세법

32회 · 2021종합부동산세기출 all-in-one: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와 합산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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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021년 귀속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감면과 비과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재산세 과세대상 중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다.

종합부동산세의 분납은 허용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의 물납은 허용되지 않는다.

납세자에게 부정행위가 없으며 특례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3년이 지나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한다.

2021부동산세법 35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재산세 과세대상 중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다.

    정답: X

    재산세 과세대상 중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2. 종합부동산세의 분납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X

    종합부동산세는 분납이 허용된다(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 종합부동산세의 물납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O

    종합부동산세의 물납은 허용되지 않는다(2016년 이후 물납 제도 폐지).

  4. 납세자에게 부정행위가 없으며 특례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3년이 지나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정답: X

    납세자에게 부정행위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이 지나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3년이 아니다).

  5.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한다.

    정답: X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 그 상한을 적용받은 이후의 세액(실제 부과된 세액)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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