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21년 제32회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 토지35.2021년 귀속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감면과 비과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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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③ 「종합부동산세의 물납은 허용되지 않는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종합부동산세의 물납은 허용되지 않는다(2016년 이후 물납 제도 폐지). 선지별로 보면 ① 재산세 과세대상 중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다. → X. 재산세 과세대상 중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종합부동산세의 분납은 허용되지 않는다. → X. 종합부동산세는 분납이 허용된다(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납세자에게 부정행위가 없으며 특례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3년이 지나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 X. 납세자에게 부정행위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이 지나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3년이 아니다). ⑤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한다. → X.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 그 상한을 적용받은 이후의 세액(실제 부과된 세액)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종합부동산세의 물납은 허용되지 않는다. → O. 종합부동산세의 물납은 허용되지 않는다(2016년 이후 물납 제도 폐지). 암기 팁 · 재산세 과세대상 중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 종합부동산세는 분납이 허용된다(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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