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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세법 / 2021 / 34

2차 · 부동산세법

32회 · 2021종합부동산세기출 all-in-one: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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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과 그 배우자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하지 않더라도 공동명의 1주택자를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한다.

합산배제 신고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1세대가 일반 주택과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한 경우 해당 일반 주택에 그 주택소유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다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에서 소유자의 연령과 주택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액을 공제율 합계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공제한다.

2021부동산세법 34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과 그 배우자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하지 않더라도 공동명의 1주택자를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한다.

    정답: X

    세대원 중 1인과 그 배우자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동명의 1주택자를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으면 원칙적인 공동소유 방식으로 과세된다.

  2. 합산배제 신고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정답: O

    합산배제 신고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3. 1세대가 일반 주택과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한 경우 해당 일반 주택에 그 주택소유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

    정답: X

    1세대가 일반 주택과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으려면 그 일반 주택에 주택소유자가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

  4.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다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정답: X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이 아니라 특례에 따라 12억원(또는 기본 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5.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에서 소유자의 연령과 주택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액을 공제율 합계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공제한다.

    정답: X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연령·보유기간별 공제는 공제율 합계 100분의 70이 아니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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