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21년 제32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 주택

34.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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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부동산세법 34번 해설

개정반영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과 그 배우자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하지 않더라도 공동명의 1주택자를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한다.

    정답: X

    세대원 중 1인과 그 배우자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동명의 1주택자를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으면 원칙적인 공동소유 방식으로 과세된다.

  2. 합산배제 신고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정답: O

    합산배제 신고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에 해당하는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보존을 위하여 함부로 고치거나 팔 수 없는 집이라 보유의 자유가 이미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도 주택 수에서 빠지므로, 합산배제 신고를 했는지가 1세대 1주택자 판정의 앞자리에 놓인다.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개편되면서(국가유산 체계 전환, 2024. 5. 17. 시행) 「국가등록문화재」의 이름이 <b>국가등록문화유산</b>으로 바뀌었다. 합산배제 신고를 한 등록문화유산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는 결론은 그대로이고 법령과 용어의 이름만 바뀐 것이다.【개정반영】

  3. 1세대가 일반 주택과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한 경우 해당 일반 주택에 그 주택소유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

    정답: X

    1세대가 일반 주택과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으려면 그 일반 주택에 주택소유자가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

  4.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다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정답: X

    출제 당시(2021년 9월 14일 개정 후) 1세대 1주택자의 과세표준은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b>5억원을 공제하고 다시 6억원을 공제</b>한 금액, 곧 합계 <b>11억원</b>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계산했다(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지문의 「3억원」은 그 개정 <b>전</b>의 추가공제액이라 시험 시점에는 이미 5억원으로 올라 있었다. [개정] 현행은 기본공제 9억원ㆍ1세대 1주택자 12억원 구조로 다시 바뀌었다.

  5.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에서 소유자의 연령과 주택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액을 공제율 합계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공제한다.

    정답: X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연령·보유기간별 공제는 공제율 합계 100분의 70이 아니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공제한다(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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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② 「합산배제 신고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합산배제 신고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과 그 배우자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하지 않더라도 공동명의 1주택자를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한다. → X. 세대원 중 1인과 그 배우자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동명의 1주택자를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으면 원칙적인 공동소유 방식으로 과세된다. ③ 1세대가 일반 주택과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한 경우 해당 일반 주택에 그 주택소유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 → X. 1세대가 일반 주택과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으려면 그 일반 주택에 주택소유자가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 ④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다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X.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이 아니라 특례에 따라 12억원(또는 기본 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에서 소유자의 연령과 주택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액을 공제율 합계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공제한다. → X.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연령·보유기간별 공제는 공제율 합계 100분의 70이 아니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공제한다. ② 합산배제 신고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 O. 합산배제 신고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암기 팁 · 세대원 중 1인과 그 배우자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동명의 1주택자를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으면 원칙적인 공동소유 방식으로 과세된다. · 1세대가 일반 주택과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으려면 그 일반 주택에 주택소유자가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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