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21년 제32회
조세총론조세총론 종합32.거주자인 개인 甲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丙에게 양도하였다. 甲의 부동산 관련 조세의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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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세목마다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을 각각 다르게 정하고 있으므로, 세목별로 짝지어 암기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정답은 ⑤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만으로 甲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양도일(잔금청산일)로 착각하기 쉽다 — 정확히는 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다. 선지별로 보면 ⑤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만으로 甲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다. → X.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만으로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예정신고를 함으로써 그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다. ① 甲이 乙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면 그 계약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 O. 甲이 乙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면 그 계약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② 甲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취득 후 재산세 과세기준일까지 등기하지 않았다면 재산세와 관련하여 乙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유권변동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 → O. 甲이 부동산 취득 후 재산세 과세기준일까지 등기하지 않았다면 재산세와 관련하여 乙(사실상 소유자였던 종전 소유자)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유권변동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 ③ 甲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때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확정된다. → O. 甲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때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확정된다. ④ 甲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40만원에 취득한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있다. → O. 甲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40만원에 취득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있다(취득세 면세점 이하라도 등록면허세는 별도로 과세). 암기 팁 ·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매년 7월 1일이다. · 증여로 취득한 경우 그 계약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며, 취득세를 신고한 경우 법정기일은 그 신고일이다. 함정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양도일(잔금청산일)로 착각하기 쉽다 — 정확히는 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다. 한 줄 예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계약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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