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21년 제32회
취득세등록면허세등록면허세31.거주자인 개인 乙은 甲이 소유한 부동산(시가 6억원)에 전세기간 2년, 전세보증금 3억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였다.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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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등록면허세는 '등록이라는 행위'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과세표준도 재산가액이 아니라 등록되는 권리의 금액(전세금액 등)을 기준으로 삼는다. 정답은 ④ 「납세의무자는 乙이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전세권과 저당권은 모두 1천분의 2이지만 과세표준이 다르다 — 전세권은 전세금액, 저당권은 채권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과세표준은 6억원이다. → X.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전세금액(3억원)이며 부동산의 시가(6억원)가 아니다. ② 표준세율은 전세보증금의 1천분의 8이다. → X. 전세권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은 전세보증금의 1천분의 2이다(1천분의 8이 아니다). ③ 납부세액은 6천원이다. → X. 납부세액은 3억원의 1천분의 2인 60만원이다(6천원이 아니다). ⑤ 납세지는 甲의 주소지이다. → X.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이며, 甲(전세권설정자)의 주소지가 아니다. ④ 납세의무자는 乙이다. → O.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등기·등록을 받는 자인 乙(전세권자)이다. 암기 팁 · 전세권 설정등기의 표준세율은 전세금액의 1천분의 2다. · 전세권 설정등기 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실제 전세금액이며, 시가표준액과는 무관하다. ·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세액을 지자체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함정 전세권과 저당권은 모두 1천분의 2이지만 과세표준이 다르다 — 전세권은 전세금액, 저당권은 채권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한 줄 예 전세금 2억원짜리 전세권을 설정할 때 등록면허세는 2억원의 1천분의 2, 즉 40만원이 표준세율에 따른 세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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