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21년 제32

재산세재산세 종합

29.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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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부동산세법 29번 해설

개정반영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개정] 주택의 세부담상한제는 2023. 3. 14. 개정(법률 제19230호)으로 <b>폐지</b>되고 그 대신 주택 재산세 <b>과세표준상한제</b>(지방세법 제110조 제3항 신설)가 들어와 2024년 재산세부터 적용됩니다. 지금은 주택의 과세표준이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 + 과세표준상한율(0~5%)」을 넘지 못하도록 과세표준 단계에서 제한하므로, 옛 기출의 주택 세부담상한율 105~130퍼센트는 그때의 기준입니다. 토지와 건축물의 세부담상한(100분의 150)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개정반영】

  1.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정답: O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토지와 건축물은 100분의 70, 주택은 100분의 60이라 물건에 따라 비율이 다르다.

  2.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정답: O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이라도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단서). 대가를 받고 쓰는 것이라면 공용이라는 이유로 세금을 빼 줄 근거가 사라진다.

  3.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물납을 허가하는 경우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물납허가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정답: X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물납을 허가하는 경우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물납허가일 현재가 아니라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4. 주택의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정답: O

    주택의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5.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정답: O

    출제 당시 주택공시가격 6억원인 주택은 세부담상한율이 100분의 110이어서,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면 그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세액으로 하였다(구 지방세법 제122조). [개정] 주택의 세부담상한제는 2023. 3. 14. 개정(법률 제19230호)으로 <b>폐지</b>되고 그 대신 주택 재산세 <b>과세표준상한제</b>(지방세법 제110조 제3항 신설)가 들어와 2024년 재산세부터 적용됩니다. 지금은 주택의 과세표준이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 + 과세표준상한율(0~5%)」을 넘지 못하도록 과세표준 단계에서 제한하므로, 옛 기출의 주택 세부담상한율 105~130퍼센트는 그때의 기준입니다. 토지와 건축물의 세부담상한(100분의 150)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개정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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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쓰면 세부담이 급격히 늘 수 있으니 일정 비율만 반영한다'는 완충장치라고 이해하면, 물건별로 다른 비율(토지·건축물 70%, 주택 60%)도 자연스럽게 암기된다. 정답은 ③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물납을 허가하는 경우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물납허가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주택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으로 착각하기 쉽다 — 주택은 100분의 60(또는 특례비율)이 적용된다. 선지별로 보면 ③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물납을 허가하는 경우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물납허가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 X.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물납을 허가하는 경우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물납허가일 현재가 아니라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O.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 O.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④ 주택의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 O. 주택의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⑤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 O.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암기 팁 · 토지·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 · 주택의 일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분의 60이고, 2026년도 1세대 1주택은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를 적용한다. ·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세목별 납세의무 성립시기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경우 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함정 주택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으로 착각하기 쉽다 — 주택은 100분의 60(또는 특례비율)이 적용된다. 한 줄 예 시가표준액 5억원인 일반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5억원의 70%인 3억 5천만원으로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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