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21년 제32회
재산세재산세 표준세율28.지방세법상 다음에 적용되는 재산세의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단,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제외하고, 지방세관계법에 의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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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종합합산과세는 여러 필지를 하나로 합쳐 과세표준을 키우고 누진세율까지 적용하므로, 토지를 널리 보유할수록 세부담이 급격히 커지도록 설계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④ 「과세표준이 5억원인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외의 읍·면 지역의 공장용 건축물」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모든 토지에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별로 세율 구조가 다르다. 선지별로 보면 ① 과세표준이 5천만원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 X. 과세표준 5천만원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0.2%~0.5% 누진세율 구간으로 세액이 상대적으로 낮다. ② 과세표준이 2억원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 X. 과세표준 2억원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0.2%~0.4% 세율 구간이 적용된다. ③ 과세표준이 1억원인 광역시의 군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 → X. 광역시 군지역에서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실제 영농에 사용되는 농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0.07%의 저율이 적용된다. ⑤ 과세표준이 1억 5천만원인 주택(별장 제외.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 X.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은 0.1%~0.4%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과세표준 1억 5천만원 기준으로는 ④보다 세액이 낮다. ④ 과세표준이 5억원인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외의 읍·면 지역의 공장용 건축물 → O. 과밀억제권역 외의 읍·면 지역 공장용 건축물은 분리과세대상이지만 표준세율 0.2%가 적용되며, 과세표준 5억원 기준으로 비교대상 중 산출세액이 가장 높다. 암기 팁 ·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1천분의 2~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 분리과세대상 토지(농지·공장용지 등)는 상대적으로 낮은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세부담 구조가 다르다. · 누진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올라가는 방식이므로, 토지가액이 클수록 평균 실효세율도 높아진다. 함정 모든 토지에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별로 세율 구조가 다르다. 한 줄 예 여러 필지의 나대지를 보유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합산되면, 필지를 하나만 보유할 때보다 누진세율 구간이 높아져 세부담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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