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21년 제32

소득세양도·취득시기

37.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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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부동산세법 37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도시개발법」에 따라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

    정답: X

    「도시개발법」에 따라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의 취득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이며, 공고가 있은 날 그 자체가 아니다.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정답: O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양도시기로 한다.

  3.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경우: 그 사실상의 사용일

    정답: O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경우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4.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정답: O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점유취득시효)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5.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정답: O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양도시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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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양도소득세의 취득시기는 '실질적으로 그 자산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정식 절차(사용승인·공고)가 없거나 늦어지는 경우에도 실질적 기준(사실상 사용일, 공고 다음 날)을 우선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① 「「도시개발법」에 따라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환지처분 취득시기를 '공고가 있은 날'로 착각하기 쉽다 — 정확히는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이다. 선지별로 보면 ① 「도시개발법」에 따라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 → X. 「도시개발법」에 따라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의 취득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이며, 공고가 있은 날 그 자체가 아니다. ②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 O.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양도시기로 한다. ③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경우: 그 사실상의 사용일 → O.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경우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④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 O.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점유취득시효)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⑤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 O.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양도시기로 한다. 암기 팁 · 무허가 건축물을 자기가 건설한 경우,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이 아니라 사실상의 사용일이다. · 환지처분으로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과 달라진 경우, 그 취득시기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이다. ·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양도시기로 한다. 함정 환지처분 취득시기를 '공고가 있은 날'로 착각하기 쉽다 — 정확히는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이다. 한 줄 예 건축허가 없이 스스로 건설한 건축물을 사실상 2020년부터 사용해왔다면, 사용승인을 그 이후에 받았더라도 취득시기는 사실상 사용을 시작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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