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21년 제32

취득세등록면허세취득세

25.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1부동산세법 25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원문 확인 필요] 이 문항은 ①③④⑤의 선지 원문이 옮겨지는 과정에서 조문과 같은 서술로 바뀐 것으로 보여, O·X 표시만으로는 가릴 수 없다. 각 선지의 해설에 적힌 조문을 기준으로 익힐 것.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답: X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부분은 처음부터 조합원의 것으로 보고, 남는 일반분양분만 조합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시점을 고시의 다음 날로 잡은 것이다.

  2.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제외)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O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제20조 제2항). 기산점이 취득한 날이 아니라 중과세율 대상이 된 날이라는 점, 공제되는 것은 이미 납부한 세액이고 가산세는 공제되지 않는다는 점이 이 조문의 두 갈림이다.

  3.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정답: X

    지방세법 제9조 제1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정한다. 우리 기관에 세금을 매기는 나라의 정부에는 같은 대우를 하겠다는 상호주의의 표현이다.

  4.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답: X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상속은 사람의 죽음으로 곧바로 권리가 옮겨 가므로 계약일이라는 시점이 없기 때문이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다.

  5. 부동산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답: X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은 부동산등의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취득자로 한다고 정한다. 취득세는 등기라는 형식이 아니라 재산을 얻은 사실에 매기는 세금이기 때문이다. 등기라는 행위 자체에 매기는 등록면허세와 이 점에서 성질이 갈린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취득세는 '사실상의 취득'이라는 실질을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로 대가를 지급하거나 권리를 이전받은 시점을 취득시기로 잡는다는 원칙을 취득 유형별로 적용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취득시기를 항상 등기일로 착각하기 쉽다 — 사실상 취득한 시점이 우선이며, 등기는 그 시점을 정하는 여러 기준 중 하나에 불과하다. 선지별로 보면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 X.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 X.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상호주의). ④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X.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⑤ 부동산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 → X. 부동산의 취득은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O.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제외)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가산세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암기 팁 ·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 연부취득(취득가액 총액 50만원 이하 제외)은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되, 그 전에 등기·등록했다면 그 등기·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 부동산의 취득은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 함정 취득시기를 항상 등기일로 착각하기 쉽다 — 사실상 취득한 시점이 우선이며, 등기는 그 시점을 정하는 여러 기준 중 하나에 불과하다. 한 줄 예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등기를 언제 마쳤는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세의 취득시기가 된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