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21년 제32회
소득세국외자산양도38.거주자 甲은 2015년에 국외에 1채의 주택을 미화 1십만 달러(취득자금 중 일부 외화 차입)에 취득하였고, 2021년에 동 주택을 미화 2십만 달러에 양도하였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甲은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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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① 「甲의 국외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개산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甲의 국외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액·양도비 등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외화환산액)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필요경비개산공제를 차감하는 방식이 아니다(국외자산은 필요경비개산공제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선지별로 보면 ① 甲의 국외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개산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 X. 甲의 국외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액·양도비 등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외화환산액)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필요경비개산공제를 차감하는 방식이 아니다(국외자산은 필요경비개산공제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② 甲의 국외주택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 O. 甲의 국외주택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환율변동으로 인한 외화차입금의 환차익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환차익은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③ 甲의 국외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 O. 甲의 국외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④ 甲은 국외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O. 甲은 국외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외자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공제하지 아니한다. ⑤ 甲은 국외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 O. 甲은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이므로 국외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암기 팁 · 甲의 국외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액·양도비 등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외화환산액)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필요경비개산공제를 차감하는 방식이 아니다(국외자산은 필요경비개산공제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 甲의 국외주택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환율변동으로 인한 외화차입금의 환차익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환차익은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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