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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세법 / 2021 / 38

38.거주자 甲은 2015년에 국외에 1채의 주택을 미화 1십만 달러(취득자금 중 일부 외화 차입)에 취득하였고, 2021년에 동 주택을 미화 2십만 달러에 양도하였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甲은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둠)

甲의 국외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개산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甲의 국외주택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甲의 국외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甲은 국외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甲은 국외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2021부동산세법 38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甲의 국외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개산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정답: X

    甲의 국외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액·양도비 등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외화환산액)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필요경비개산공제를 차감하는 방식이 아니다(국외자산은 필요경비개산공제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2. 甲의 국외주택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정답: O

    甲의 국외주택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환율변동으로 인한 외화차입금의 환차익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환차익은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3. 甲의 국외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정답: O

    甲의 국외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4. 甲은 국외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정답: O

    甲은 국외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외자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공제하지 아니한다.

  5. 甲은 국외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정답: O

    甲은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이므로 국외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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