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21년 제32

소득세양도차익 계산

40.소득세법상 배우자 간 증여재산의 이월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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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부동산세법 40번 해설

개정반영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X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자산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가 그 자산을 증여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정답: X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자산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기산한다(증여받은 날이 아니다).

  3.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정답: X

    이 선지가 틀린 곳은 기간이 아니라 <b>괄호 안의 배우자 범위</b>다.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은 배우자를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b>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b>한다」로 정한다. 이혼으로 갈라선 경우에는 이월과세가 그대로 적용되지만, 증여한 배우자가 사망하여 혼인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지문은 「사망으로 소멸된 경우 포함」이라고 뒤집어 놓았다. 기간은 출제 당시 <b>5년</b>이 옳았다. [개정] 2022. 12. 31. 개정으로 이월과세 기간이 5년에서 <b>10년</b>으로 늘어나 2023. 1. 1. 이후 증여받은 자산부터 10년이 적용되므로, 지금 같은 지문이 나오면 기간도 10년으로 읽어야 한다.【개정반영】

  4. 거주자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O

    거주자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월과세는 배우자에게 넘겨 취득가액을 높인 뒤 파는 방식을 막으려는 것인데, 수용은 본인의 뜻과 무관하게 팔리는 것이라 그런 의도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기간은 출제 당시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경우였다. [개정] 2022. 12. 31. 개정으로 2023. 1. 1. 이후 증여받은 자산은 10년으로 늘어났고,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라는 이 예외의 숫자는 그대로다.【개정반영】(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5.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결정세액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양도소득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에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정답: X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결정세액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양도소득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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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특례·감면·통산 규정들은 각각 독립된 정책 목적(혼인 장려, 부양 장려, 수용 피해 구제, 성실신고 유도)을 가지므로, 하나의 원리로 묶이지는 않지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개별 규정으로 함께 알아두어야 한다. 정답은 ④ 「거주자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혼인특례를 개정 전 기준인 5년으로 착각하기 쉽다 — 현행 혼인특례와 동거봉양 특례의 처분기한은 모두 10년이다. 선지별로 보면 ①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X.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자산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가 그 자산을 증여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 X.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자산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기산한다(증여받은 날이 아니다). ③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 X.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 아니라 10년 이내에 그 배우자(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⑤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결정세액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양도소득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에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 X.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결정세액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양도소득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거주자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O. 거주자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암기 팁 · 혼인특례는 혼인한 날부터 10년, 동거봉양 특례는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되며, 동거봉양 특례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연령기준은 60세다. ·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채무액 부분은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함정 혼인특례를 개정 전 기준인 5년으로 착각하기 쉽다 — 현행 혼인특례와 동거봉양 특례의 처분기한은 모두 10년이다. 한 줄 예 각각 1주택을 가진 사람이 혼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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