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19년 제30회
소득세양도소득세 세율35.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로 틀린 것은?(단, 주어진 자산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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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부동산세법 35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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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단기 보유 양도소득세율은 '짧게 보유할수록 무겁게 과세'하는 원칙을 자산 종류별로 다르게 적용하므로, 상업용 건물과 분양권처럼 자산 유형별 세율표를 구분해서 암기해야 한다. 정답은 ①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등기된 상업용 건물: 100분의 40」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상업용 건물의 단기양도세율을 주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 자산 종류별로 세율표가 다르다. 선지별로 보면 ①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등기된 상업용 건물: 100분의 40 → X.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등기된 상업용 건물의 양도소득세 세율은 100분의 40이 아니라 100분의 50이 적용된다. ②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조합원입주권: 100분의 40 → O.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조합원입주권의 세율은 100분의 40이다. ③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100분의 50 → O.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경우 그 지위의 세율은 100분의 50이다. ④ 양도소득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인 등기된 비사업용 토지(지정지역에 있지 않음): 100분의 16 → O. 양도소득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인 등기된 비사업용 토지(지정지역 아님)의 세율은 100분의 16이다. ⑤ 미등기건물(미등기양도제외 자산 아님): 100분의 70 → O. 미등기건물(미등기양도제외 자산 아님)의 세율은 100분의 70이다. 암기 팁 · 등기된 상업용 건물 등 일반 토지·건물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면 40% 세율과 기본세율 중 큰 세액을 적용한다. 50%는 1년 미만 단기보유 구간이다. · 분양권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보유기간 1년 미만이면 100분의 70, 1년 이상이면 100분의 60의 세율이 적용된다. · 분양권의 세율은 다른 부동산과 달리 보유기간 구간이 단순화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함정 상업용 건물의 단기양도세율을 주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 자산 종류별로 세율표가 다르다. 한 줄 예 보유기간 18개월인 상업용 건물은 40% 단기세율과 기본세율로 계산한 세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고, 보유기간 10개월인 분양권은 70% 세율과 기본세율 중 큰 세액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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