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19년 제30

소득세양도소득세 세율

35.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로 틀린 것은?(단, 주어진 자산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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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부동산세법 35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이 문항은 출제 오류로 모든 선택지가 정답으로 인정되어 전항정답 처리되었다. (원본 공식 정답표 2019년 제30회 2차 2교시 A형 35번 = 1,2,3,4,5)

  1.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등기된 상업용 건물: 100분의 40

    정답: O

    옳다. 2019년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는 토지·건물 등으로서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에 1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였다. 상업용 건물은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이 아니므로 이 구간이 그대로 적용되어 100분의 40이 맞다. 100분의 50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의 세율이다.

  2.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조합원입주권: 100분의 40

    정답: O

    옳다. 2019년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는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자산에 100분의 50을 적용하되,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은 100분의 40으로 낮추어 규정하였다. 따라서 보유기간 1년 미만인 조합원입주권의 세율은 100분의 40이다.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의 1년 미만 세율이 100분의 70으로 오른 것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다.

  3.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100분의 50

    정답: X

    틀렸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100분의 50을 적용하면서, 그 단서에서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그 지위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즉 이 선지가 설명하는 경우는 100분의 50이 적용되지 않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일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별 세율(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2년 이상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공고 이후에 계약하거나 계약금을 받았다면 단서에 해당하지 않아 100분의 50이 적용된다.

  4. 양도소득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인 등기된 비사업용 토지(지정지역에 있지 않음): 100분의 16

    정답: O

    옳다.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제55조 제1항의 기본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것이다.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구간의 기본세율이 6%이므로 6% + 10%p = 16%가 되어 100분의 16이 맞다. 지정지역에 있는 비사업용 토지라면 여기에 다시 10%p가 더해진다.

  5. 미등기건물(미등기양도제외 자산 아님): 100분의 70

    정답: O

    옳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0호는 미등기양도자산에 100분의 70의 세율을 적용한다. 보유기간과 무관하며, 미등기양도자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어 있으므로 100분의 70이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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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단기 보유 양도소득세율은 '짧게 보유할수록 무겁게 과세'하는 원칙을 자산 종류별로 다르게 적용하므로, 상업용 건물과 분양권처럼 자산 유형별 세율표를 구분해서 암기해야 한다. 정답은 ①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등기된 상업용 건물: 100분의 40」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상업용 건물의 단기양도세율을 주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 자산 종류별로 세율표가 다르다. 선지별로 보면 ①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등기된 상업용 건물: 100분의 40 → X.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등기된 상업용 건물의 양도소득세 세율은 100분의 40이 아니라 100분의 50이 적용된다. ②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조합원입주권: 100분의 40 → O.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조합원입주권의 세율은 100분의 40이다. ③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100분의 50 → O.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경우 그 지위의 세율은 100분의 50이다. ④ 양도소득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인 등기된 비사업용 토지(지정지역에 있지 않음): 100분의 16 → O. 양도소득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인 등기된 비사업용 토지(지정지역 아님)의 세율은 100분의 16이다. ⑤ 미등기건물(미등기양도제외 자산 아님): 100분의 70 → O. 미등기건물(미등기양도제외 자산 아님)의 세율은 100분의 70이다. 암기 팁 · 등기된 상업용 건물 등 일반 토지·건물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면 40% 세율과 기본세율 중 큰 세액을 적용한다. 50%는 1년 미만 단기보유 구간이다. · 분양권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보유기간 1년 미만이면 100분의 70, 1년 이상이면 100분의 60의 세율이 적용된다. · 분양권의 세율은 다른 부동산과 달리 보유기간 구간이 단순화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함정 상업용 건물의 단기양도세율을 주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 자산 종류별로 세율표가 다르다. 한 줄 예 보유기간 18개월인 상업용 건물은 40% 단기세율과 기본세율로 계산한 세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고, 보유기간 10개월인 분양권은 70% 세율과 기본세율 중 큰 세액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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