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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세법 / 2019 / 35

2차 · 부동산세법

30회 · 2019소득세기출 all-in-one: 보유기간별 양도소득세율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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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로 틀린 것은?(단, 주어진 자산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등기된 상업용 건물: 100분의 40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조합원입주권: 100분의 40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100분의 50

양도소득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인 등기된 비사업용 토지(지정지역에 있지 않음): 100분의 16

미등기건물(미등기양도제외 자산 아님): 100분의 70

2019부동산세법 35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등기된 상업용 건물: 100분의 40

    정답: X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등기된 상업용 건물의 양도소득세 세율은 100분의 40이 아니라 100분의 50이 적용된다.

  2.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조합원입주권: 100분의 40

    정답: O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조합원입주권의 세율은 100분의 40이다.

  3.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100분의 50

    정답: O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경우 그 지위의 세율은 100분의 50이다.

  4. 양도소득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인 등기된 비사업용 토지(지정지역에 있지 않음): 100분의 16

    정답: O

    양도소득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인 등기된 비사업용 토지(지정지역 아님)의 세율은 100분의 16이다.

  5. 미등기건물(미등기양도제외 자산 아님): 100분의 70

    정답: O

    미등기건물(미등기양도제외 자산 아님)의 세율은 100분의 7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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