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세법 / 2019년 / 35번
35.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로 틀린 것은?(단, 주어진 자산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X①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등기된 상업용 건물: 100분의 40정답
O②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조합원입주권: 100분의 40정답
O③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100분의 50정답
O④ 양도소득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인 등기된 비사업용 토지(지정지역에 있지 않음): 100분의 16정답
O⑤ 미등기건물(미등기양도제외 자산 아님): 100분의 70정답
2019년 부동산세법 35번 해설
①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등기된 상업용 건물: 100분의 40
정답: X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등기된 상업용 건물의 양도소득세 세율은 100분의 40이 아니라 100분의 50이 적용된다.
②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조합원입주권: 100분의 40
정답: O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조합원입주권의 세율은 100분의 40이다.
③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100분의 50
정답: O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경우 그 지위의 세율은 100분의 50이다.
④ 양도소득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인 등기된 비사업용 토지(지정지역에 있지 않음): 100분의 16
정답: O
양도소득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인 등기된 비사업용 토지(지정지역 아님)의 세율은 100분의 16이다.
⑤ 미등기건물(미등기양도제외 자산 아님): 100분의 70
정답: O
미등기건물(미등기양도제외 자산 아님)의 세율은 100분의 7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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