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19년 제30

소득세비사업용 토지

38.소득세법상 농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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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부동산세법 38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농지란 논밭이나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池沼), 농도(農道) 및 수로(水路)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정답: O

    농지란 지적공부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 및 수로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외에 있는 농지(환지예정지 아님)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이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 비과세한다.

    정답: O

    도시지역 외에 있는 농지를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이고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경작하는 경우 비과세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3.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단, 농지는 도시지역 외에 있으며, 소유기간 중 재촌과 자경에 변동이 없고 농업에서 발생한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은 없음)

    정답: O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자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단, 소유기간 중 개발제한구역 지정·변경은 없음)

    정답: X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취급된다(소유기간 중 개발제한구역 지정·변경이 없는 경우).

  5.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농지의 판정은 소득세법령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정답: O

    비사업용 토지 판단은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그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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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단, 소유기간 중 개발제한구역 지정·변경은 없음)」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취급된다(소유기간 중 개발제한구역 지정·변경이 없는 경우). 선지별로 보면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단, 소유기간 중 개발제한구역 지정·변경은 없음) → X.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취급된다(소유기간 중 개발제한구역 지정·변경이 없는 경우). ① 농지란 논밭이나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池沼), 농도(農道) 및 수로(水路)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 O. 농지란 지적공부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 및 수로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외에 있는 농지(환지예정지 아님)를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이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 비과세한다. → O. 도시지역 외에 있는 농지를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이고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경작하는 경우 비과세한다. ③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단, 농지는 도시지역 외에 있으며, 소유기간 중 재촌과 자경에 변동이 없고 농업에서 발생한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은 없음) → O.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자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⑤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농지의 판정은 소득세법령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 O. 비사업용 토지 판단은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그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암기 팁 ·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취급된다(소유기간 중 개발제한구역 지정·변경이 없는 경우). · 농지란 지적공부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 및 수로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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