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19년 제30회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 종합40.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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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를 소유하는 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는 재산세 저율분리과세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므로, 그 소유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선지별로 보면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를 소유하는 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X.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는 재산세 저율분리과세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므로, 그 소유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는 공제율 합계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 O. 1세대 1주택자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는 공제율 합계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O.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관할세무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400만원인 경우 최대 150만원의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 O.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400만원인 경우 최대 150만원의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매수하여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O.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매수하여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암기 팁 ·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는 재산세 저율분리과세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므로, 그 소유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 1세대 1주택자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는 공제율 합계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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