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19년 제30

소득세국외자산양도

39.거주자 甲이 국외에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X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단,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자산의 양도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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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부동산세법 39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甲이 X토지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경우에만 해당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

    정답: O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은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만 납세의무가 있다(소득세법 제118조의2). 국내에 오래 살지 않은 사람의 국외 재산까지 과세하지 않으려는 선이다.

  2. 甲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X토지를 취득한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한 환차익은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정답: O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에서 환율변동으로 발생한 외화차입금의 환차익은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3. X토지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O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소득세법 제118조의3 제1항).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만 시가에 따르고, 외국정부의 평가가액을 먼저 쓰지는 않는다.

  4. X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다.

    정답: X

    국외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5. X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로 250만원을 공제한다.

    정답: O

    국외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도 양도소득 기본공제로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소득세법 제118조의8·제103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국외자산에 적용하지 않으므로, 두 공제의 취급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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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④ 「X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국외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선지별로 보면 ④ X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다. → X. 국외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① 甲이 X토지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경우에만 해당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 → O. 甲이 X토지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경우에만 해당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 ② 甲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X토지를 취득한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한 환차익은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 O.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에서 환율변동으로 발생한 외화차입금의 환차익은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③ X토지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 O. X토지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⑤ X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로 250만원을 공제한다. → O. X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로 250만원을 공제한다. 암기 팁 · 국외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 甲이 X토지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경우에만 해당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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