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19년 제30회
소득세국외자산양도39.거주자 甲이 국외에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X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단,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자산의 양도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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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④ 「X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국외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선지별로 보면 ④ X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다. → X. 국외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① 甲이 X토지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경우에만 해당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 → O. 甲이 X토지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경우에만 해당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 ② 甲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X토지를 취득한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한 환차익은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 O.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에서 환율변동으로 발생한 외화차입금의 환차익은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③ X토지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 O. X토지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⑤ X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로 250만원을 공제한다. → O. X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로 250만원을 공제한다. 암기 팁 · 국외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 甲이 X토지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경우에만 해당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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