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19년 제30회
조세총론조세불복26.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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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조세 불복절차는 '과세처분(세금 부과)'에 대한 불복 수단이므로, 질서벌인 과태료처럼 처음부터 이 절차의 대상이 아닌 처분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답은 ③ 「지방세에 관한 불복시 불복청구인은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과태료 처분도 이의신청 대상이라고 착각하기 쉽다 — 과태료는 불복절차의 대상이 아니다. 선지별로 보면 ③ 지방세에 관한 불복시 불복청구인은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X. 지방세에 관한 불복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하나만 거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심사청구를 거쳐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①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 O.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②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지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 O. 심판청구는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지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인은 신청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O. 이의신청인은 신청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⑤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 O.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암기 팁 ·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이의신청·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 지방세 불복은 처분을 안 날(통지받은 경우 그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곧바로 심판청구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먼저 했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한다. · 이의신청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함정 과태료 처분도 이의신청 대상이라고 착각하기 쉽다 — 과태료는 불복절차의 대상이 아니다. 한 줄 예 신청금액이 1,800만원인 이의신청인은 현행 2천만원 미만 기준을 충족하므로 배우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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