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등기된 상업용 건물 등 일반 토지·건물은 보유기간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 세율과 기본세율 중 큰 세액을 적용한다. 분양권은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세율과 기본세율 중 큰 세액을 적용한다.
이해하기
단기 보유 양도소득세율은 '짧게 보유할수록 무겁게 과세'하는 원칙을 자산 종류별로 다르게 적용하므로, 상업용 건물과 분양권처럼 자산 유형별 세율표를 구분해서 암기해야 한다.
핵심 포인트
- 등기된 상업용 건물 등 일반 토지·건물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면 40% 세율과 기본세율 중 큰 세액을 적용한다. 50%는 1년 미만 단기보유 구간이다.
- 분양권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보유기간 1년 미만이면 100분의 70, 1년 이상이면 100분의 60의 세율이 적용된다.
- 분양권의 세율은 다른 부동산과 달리 보유기간 구간이 단순화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함정 포인트
문제 상황2023년 · 37번
양도소득세 세율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국내소재 자산을 2023년에 양도한 경우로서 주어진 자산 외에 다른 자산은 없으며, 비과세와 감면은 고려하지 않음)
X보유기간이 6개월인 등기된 상가건물: 100분의 40
O보유기간 6개월(1년 미만)인 등기된 상가건물의 세율은 100분의 40이 아니라 100분의 50이다.
X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등기된 상업용 건물: 100분의 40
O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등기된 상업용 건물의 양도소득세 세율은 100분의 40이 아니라 100분의 50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