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하위개념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의 하위개념이에요

보유기간별 세율 (상업용 건물·분양권)

부동산세법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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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구간은 자산의 종류마다 다르게 짜여 있다. 상가 같은 일반 건물은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단계적으로 낮아지지만, 분양권은 실물이 아닌 지위라 구간을 단순하게 두고 높게 유지한다.
단기 보유 양도소득세율은 '짧게 보유할수록 무겁게 과세'하는 원칙을 자산 종류별로 다르게 적용하므로, 상업용 건물과 분양권처럼 자산 유형별 세율표를 구분해서 암기해야 한다.
  1. 등기된 상업용 건물 등 일반 토지·건물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면 40% 세율과 기본세율 중 큰 세액을 적용한다. 50%는 1년 미만 단기보유 구간이다.
  2. 분양권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보유기간 1년 미만이면 100분의 70, 1년 이상이면 100분의 60의 세율이 적용된다.
  3. 분양권의 세율은 다른 부동산과 달리 보유기간 구간이 단순화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1. 상업용 건물의 단기양도세율을 주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 자산 종류별로 세율표가 다르다.

보유기간별 양도세율 시간축

자산 종류를 먼저 고른 뒤 보유기간 구간을 찾고, 해당 단기세율과 기본세율로 계산한 세액 중 큰 것을 적용한다.

일반 토지·건물
1년 미만50%1년 이상~2년 미만40%2년 이상기본세율
분양권
1년 미만70%1년 이상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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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3년 37번 유형)

단기 보유 양도소득세율은 '짧게 보유할수록 무겁게 과세'하는 원칙을 자산 종류별로 다르게 적용하므로, 상업용 건물과 분양권처럼 자산 유형별 세율표를 구분해서 암기해야 한다.

등기된 상업용 건물 등 일반 토지·건물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면 40% 세율과 기본세율 중 큰 세액을 적용한다. 50%는 1년 미만 단기보유 구간이다.

분양권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보유기간 1년 미만이면 100분의 70, 1년 이상이면 100분의 60의 세율이 적용된다.

분양권의 세율은 다른 부동산과 달리 보유기간 구간이 단순화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함정: 상업용 건물의 단기양도세율을 주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 자산 종류별로 세율표가 다르다.

예: 보유기간 18개월인 상업용 건물은 40% 단기세율과 기본세율로 계산한 세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고, 보유기간 10개월인 분양권은 70% 세율과 기본세율 중 큰 세액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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