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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 2문항 등장

하위개념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의 하위개념이에요

보유기간별 세율 (상업용 건물·분양권)

부동산세법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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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된 상업용 건물 등 일반 토지·건물은 보유기간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 세율과 기본세율 중 큰 세액을 적용한다. 분양권은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세율과 기본세율 중 큰 세액을 적용한다.
단기 보유 양도소득세율은 '짧게 보유할수록 무겁게 과세'하는 원칙을 자산 종류별로 다르게 적용하므로, 상업용 건물과 분양권처럼 자산 유형별 세율표를 구분해서 암기해야 한다.
  1. 등기된 상업용 건물 등 일반 토지·건물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면 40% 세율과 기본세율 중 큰 세액을 적용한다. 50%는 1년 미만 단기보유 구간이다.
  2. 분양권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보유기간 1년 미만이면 100분의 70, 1년 이상이면 100분의 60의 세율이 적용된다.
  3. 분양권의 세율은 다른 부동산과 달리 보유기간 구간이 단순화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문제 상황2023년 · 37번
양도소득세 세율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국내소재 자산을 2023년에 양도한 경우로서 주어진 자산 외에 다른 자산은 없으며, 비과세와 감면은 고려하지 않음)

X보유기간이 6개월인 등기된 상가건물: 100분의 40
O보유기간 6개월(1년 미만)인 등기된 상가건물의 세율은 100분의 40이 아니라 100분의 50이다.
X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등기된 상업용 건물: 100분의 40
O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등기된 상업용 건물의 양도소득세 세율은 100분의 40이 아니라 100분의 50이 적용된다.

자산 종류를 먼저 고른 뒤 보유기간 구간을 찾고, 해당 단기세율과 기본세율로 계산한 세액 중 큰 것을 적용한다.

일반 토지·건물
1년 미만50%1년 이상~2년 미만40%2년 이상기본세율
분양권
1년 미만70%1년 이상60%
2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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