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19년 제30회
조세총론조세의 분류25.국내 소재 부동산의 보유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목은 모두 몇 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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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세목마다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을 각각 다르게 정하고 있으므로, 세목별로 짝지어 암기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정답은 ⑤ 「4개」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양도일(잔금청산일)로 착각하기 쉽다 — 정확히는 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다. 선지별로 보면 ① 0개 → X. 0개는 틀린 개수이다(4개 항목 모두 해당하므로). ② 1개 → X. 1개는 틀린 개수이다. ③ 2개 → X. 2개는 틀린 개수이다. ④ 3개 → X. 3개는 틀린 개수이다. ⑤ 4개 → O.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개인지방소득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모두 보유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목이므로 4개이다. 암기 팁 ·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매년 7월 1일이다. · 증여로 취득한 경우 그 계약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며, 취득세를 신고한 경우 법정기일은 그 신고일이다. 함정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양도일(잔금청산일)로 착각하기 쉽다 — 정확히는 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다. 한 줄 예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계약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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