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19년 제30

조세총론조세우선권

27.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한 사실이 등기사항증명서(부동산등기부 등본)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다음의 국세 또는 지방세 중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단, 가산금은 고려하지 않음)

○ 종합부동산세

○ 취득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 부동산임대에 따른 종합소득세

○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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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부동산세법 27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1개

    정답: X

    취득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는 당해세가 아니므로 법정기일 전 저당권보다 우선하지 못한다.

  2. 2개

    정답: O

    종합부동산세와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그 재산 자체에 부과되는 당해세로서, 저당권 설정 시기와 관계없이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므로 2개이다.

  3. 3개

    정답: X

    등록면허세는 당해세가 아니므로 법정기일이 저당권 설정등기일보다 늦으면 우선하지 못한다.

  4. 4개

    정답: X

    부동산임대에 따른 종합소득세는 당해세가 아니므로 저당권보다 우선하지 못한다.

  5. 5개

    정답: X

    당해세에 해당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2개뿐이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압류한 순서만 보는 문제가 아니다. 먼저 ‘매각재산 자체가 납세담보물인가’를 확인하고, 맞으면 특정 재산에 결박된 담보 조세채권을 최우선 칸에 놓는다. 정답은 ② 「2개」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우선순위를 반대로 서술하는 지문(압류 조세채권이 우선한다는 식)에 주의해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1개 → X. 취득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는 당해세가 아니므로 법정기일 전 저당권보다 우선하지 못한다. ③ 3개 → X. 등록면허세는 당해세가 아니므로 법정기일이 저당권 설정등기일보다 늦으면 우선하지 못한다. ④ 4개 → X. 부동산임대에 따른 종합소득세는 당해세가 아니므로 저당권보다 우선하지 못한다. ⑤ 5개 → X. 당해세에 해당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2개뿐이다. ② 2개 → O. 종합부동산세와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그 재산 자체에 부과되는 당해세로서, 저당권 설정 시기와 관계없이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므로 2개이다. 암기 팁 · 납세담보물 매각 시 담보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는 매각대금에서 다른 국세·강제징수비와 지방세보다 우선한다(국세기본법 제37조). · 일반적인 압류 관련 국세 상호 간에는 먼저 압류한 국세의 우선 규정을 검토하지만, 납세담보물에는 담보 있는 국세 우선이라는 특별규정이 먼저 작동한다. · 재산에 붙은 사적 담보권과 조세의 관계는 법정기일 등 별도 규정으로 판정하므로, 여기의 ‘납세담보’와 저당권을 섞지 않는다. 함정 우선순위를 반대로 서술하는 지문(압류 조세채권이 우선한다는 식)에 주의해야 한다. 한 줄 예 납세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그 담보에 관계된 조세채권은 나중에 그 재산을 압류한 다른 조세채권보다 먼저 변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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