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19년 제30회
취득세등록면허세취득세30.지방세법상 취득세의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단,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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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취득세 표준세율은 '취득 원인(유상·무상·상속·분할 등)'별로 세분화되어 있으므로, 같은 농지라도 취득 원인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는 점을 표로 정리해두는 것이 효율적이다. 정답은 ⑤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농지 취득세율을 취득 원인과 무관하게 일률적이라고 착각하기 쉽다 — 유상취득·분할취득·상속취득의 세율이 서로 다르다. 선지별로 보면 ① 상속으로 건물(주택 아님)을 취득한 경우 → X. 상속으로 건물(주택 아님)을 취득한 경우의 표준세율(2.8%)은 유상취득 농지보다 낮다.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독지가의 기부에 의하여 건물을 취득한 경우 → X. 사회복지법인이 독지가의 기부에 의하여 건물을 취득한 경우는 비과세·감면 대상으로 표준세율 자체가 낮게 적용된다. ③ 영리법인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농지를 취득한 경우 → X. 영리법인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농지를 취득한 경우는 원시취득에 해당하여 유상취득 농지의 세율과 다르게 적용된다. ④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인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으로서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을 취득한 경우 → X.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인 주택의 유상취득세율은 구간별 계산식에 따라 3%에 근접하되 이를 넘지 않는다. ⑤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 O.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의 표준세율(1천분의 30)이 제시된 것 중 가장 높다. 암기 팁 · 농지를 유상거래로 취득한 경우의 표준세율(1천분의 30)은 제시되는 여러 취득 원인의 세율 중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 공유농지를 분할로 취득하거나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의 표준세율은 1천분의 23이다. · 환매등기를 병행한 부동산을 환매기간 내에 환매한 경우, 매도자·매수자의 취득 모두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이 적용된다. 함정 농지 취득세율을 취득 원인과 무관하게 일률적이라고 착각하기 쉽다 — 유상취득·분할취득·상속취득의 세율이 서로 다르다. 한 줄 예 동일한 농지라도 유상거래로 취득하면 1천분의 30, 상속으로 취득하면 1천분의 23의 표준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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