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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 3문항 등장

보유기간별 양도소득세율의 적용

부동산세법 · 양도소득세 세율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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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을 보유한 1주택은 단기 중과세율이 아니라 기본세율(누진세율)이 적용되며, 보유기간이 짧을수록(예: 1년 미만) 더 높은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것과 대비된다.
양도소득세율은 '단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짧게 보유할수록 세율을 높이는' 구조이므로, 일정 기간(통상 1~2년) 이상 보유하면 다시 일반적인 누진세율 체계로 돌아온다고 이해하면 된다.
  1. 1년 6개월 보유한 1주택은 기본세율(누진세율)이 적용된다 — '100분의 40'과 같은 단기 중과세율이 아니다.
  2.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등 짧은 보유기간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단일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3.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보유기간과 별개로 주택 수 기준에 따라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문제 상황2023년 · 37번
양도소득세 세율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국내소재 자산을 2023년에 양도한 경우로서 주어진 자산 외에 다른 자산은 없으며, 비과세와 감면은 고려하지 않음)

X보유기간이 6개월인 등기된 상가건물: 100분의 40
O보유기간 6개월(1년 미만)인 등기된 상가건물의 세율은 100분의 40이 아니라 100분의 50이다.
X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등기된 상업용 건물: 100분의 40
O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등기된 상업용 건물의 양도소득세 세율은 100분의 40이 아니라 100분의 50이 적용된다.
문제 상황2016년 · 32번
양도소득세 세율

소득세법상 등기된 국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세율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X1년 6개월 보유한 1주택: 100분의 40
O1년 6개월 보유한 1주택은 기본세율(누진세율)이 적용되며, 100분의 40이 아니다.

보유기간이 짧을수록 세율은 무거워지고, 일정 기간을 넘기면 다시 기본세율(누진세율) 체계로 돌아온다. 다주택자 중과는 이 축과는 별개다.

11년 미만 보유상대적으로 높은 단일세율단기 보유
21년 이상 보유기본세율(누진세율) 적용예: 1년 6개월 보유 1주택
다주택자 중과세율보유기간과는 별개로, 주택 수 기준에 따라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3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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