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보유기간별 양도소득세율의 적용

개정 반영

부동산세법 · 양도소득세 세율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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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율은 얼마나 오래 가지고 있었느냐로 갈린다. 짧게 쥐었다 파는 것은 투기로 보아 높게 매기고, 오래 가지고 있었으면 일반 세율로 내려온다. 등기하지 않고 넘긴 것은 기간과 무관하게 가장 무겁다.
양도소득세율은 '단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짧게 보유할수록 세율을 높이는' 구조이므로,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하면 다시 일반적인 누진세율 체계로 돌아온다고 이해하면 된다. 다만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은 2021년 개정으로 단기 세율이 크게 올라 2년 미만이면 기본세율로 돌아오지 않는다.
  1.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1년 미만 100분의 70, 1년 이상 2년 미만 100분의 60, 2년 이상 기본세율(2021. 6. 1. 이후 양도분).
  2. 그 밖의 토지·건물(상가건물 등): 1년 미만 100분의 50, 1년 이상 2년 미만 100분의 40, 2년 이상 기본세율.
  3. 출제 당시(2020년 이전) 주택은 1년 미만 100분의 40, 1년 이상 2년 미만 기본세율이었으므로 옛 기출의 「1년 6개월 1주택=기본세율」은 그때의 결론이다.
  4. 미등기양도자산은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100분의 70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도 배제된다.
  5.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보유기간과 별개로 주택 수 기준에 따라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1. 옛 기출의 「2년 미만 주택도 기본세율」을 현행 기준으로 옮겨 쓰면 틀린다 — 지금은 주택도 2년 미만이면 60%·70%의 단일세율 구간에 들어간다. 반대로 상가건물의 50%·40%는 그대로여서, 자산의 종류를 먼저 갈라야 한다.

보유기간별 세율 트랙

보유기간이 짧을수록 세율은 무거워지고, 일정 기간을 넘기면 다시 기본세율(누진세율) 체계로 돌아온다. 다주택자 중과는 이 축과는 별개다.

11년 미만 보유상대적으로 높은 단일세율단기 보유
21년 이상 보유기본세율(누진세율) 적용예: 1년 6개월 보유 1주택
다주택자 중과세율보유기간과는 별개로, 주택 수 기준에 따라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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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양도소득세율은 '단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짧게 보유할수록 세율을 높이는' 구조이므로, 일정 기간(통상 1~2년) 이상 보유하면 다시 일반적인 누진세율 체계로 돌아온다고 이해하면 된다.

1년 6개월 보유한 1주택은 기본세율(누진세율)이 적용된다 = '100분의 40'과 같은 단기 중과세율이 아니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등 짧은 보유기간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단일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보유기간과 별개로 주택 수 기준에 따라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함정: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한 주택에도 단기 보유 세율을 적용하는 실수를 하기 쉽다 — 보유기간에 따라 적용 세율 구간이 다르다.

예: 1주택을 1년 6개월 보유하다 양도한 경우, 단기 중과세율이 아니라 누진세율 구조의 기본세율표에 따라 세액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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