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19년 제30

소득세양도차익 계산

37.거주자 甲은 국내에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X토지를 2010년 시가 1억원에 매수하여 2019년 배우자 乙에게 증여하였다. X토지에는 甲의 금융기관 차입금 5천만원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乙이 이를 인수한 사실은 채무부담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X토지의 증여가액과 증여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시가)은 각각 2억원이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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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부동산세법 37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로서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제외한다.

    정답: O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로서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제외한다(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단서). 실제로 갚을 사람이 여전히 증여자라면 양도로 볼 실질이 없기 때문이다.

  2. 乙이 인수한 채무 5천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정답: O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증여가액 2억원 중 채무 5천만원만큼은 대가를 받고 넘긴 셈이라 그 비율만큼 양도소득세가 걸린다.

  3.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은 2천5백만원이다.

    정답: O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은 취득가액(1억원)에 채무액(5천만원)이 증여가액(2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2천5백만원이다.

  4.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은 5천만원이다.

    정답: O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은 인수된 채무액인 5천만원이다.

  5. 甲이 X토지와 증여가액(시가) 2억원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Y자산을 함께 乙에게 부담부증여하였다면 乙이 인수한 채무 5천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X토지에 대한 양도로 본다.

    정답: X

    X토지와 함께 과세대상이 아닌 Y자산을 부담부증여한 경우, 인수된 채무 5천만원은 각 자산의 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각각의 자산에 대한 양도로 보는 것이지 모두 X토지에 대한 양도로 보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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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카드는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자주 다뤄지는 개별 특수 규정들을 모아둔 것이므로, 하나의 원리로 묶이지는 않지만 각각 실전에서 반복 출제되는 개별 규정으로 알아두어야 한다. 정답은 ⑤ 「甲이 X토지와 증여가액(시가) 2억원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Y자산을 함께 乙에게 부담부증여하였다면 乙이 인수한 채무 5천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X토지에 대한 양도로 본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는 채무인수가 항상 인정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제외된다. 선지별로 보면 ⑤ 甲이 X토지와 증여가액(시가) 2억원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Y자산을 함께 乙에게 부담부증여하였다면 乙이 인수한 채무 5천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X토지에 대한 양도로 본다. → X. X토지와 함께 과세대상이 아닌 Y자산을 부담부증여한 경우, 인수된 채무 5천만원은 각 자산의 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각각의 자산에 대한 양도로 보는 것이지 모두 X토지에 대한 양도로 보는 것은 아니다. ①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로서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제외한다. → O.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로서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제외한다. ② 乙이 인수한 채무 5천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 O. 乙이 인수한 채무 5천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③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은 2천5백만원이다. → O.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은 취득가액(1억원)에 채무액(5천만원)이 증여가액(2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2천5백만원이다. ④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은 5천만원이다. → O.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은 인수된 채무액인 5천만원이다. 암기 팁 ·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가 급등(우려) 지역의 토지는 기준시가를 배율방법으로 평가한다. ·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서 제외한다. 함정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는 채무인수가 항상 인정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제외된다. 한 줄 예 지가 급등 우려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의 토지는 기준시가를 배율방법으로 평가해 양도차익 계산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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