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19년 제30

취득세등록면허세취득세

29.지방세법상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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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부동산세법 29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에 따른 대수선 제외)로 인한 취득 중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

    정답: O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대수선 제외)로 인한 취득 중 개수 당시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에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2. 형제간에 부동산을 상호교환한 경우

    정답: X

    형제간에 부동산을 상호교환한 경우에도 유상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부과된다.

  3. 직계존속으로부터 거주하는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정답: X

    직계존속으로부터 거주하는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증여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부과된다.

  4.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정답: X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에 따른 취득세가 부과된다.

  5.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조합주택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정답: X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조합주택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취득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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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취득세 비과세는 '정책적으로 과세할 실익이 적은 경우(소액 개수, 상호주의)'에 인정되고, 신고·납부 기한은 '등기·등록이라는 후속 행정처리가 시작되기 전'까지로 맞춰져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①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에 따른 대수선 제외)로 인한 취득 중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기부채납 조건부 취득은 전부 비과세라고 착각하기 쉽다 — 반대급부(무상사용권 등)를 받는 부분에는 취득세가 부과된다. 선지별로 보면 ② 형제간에 부동산을 상호교환한 경우 → X. 형제간에 부동산을 상호교환한 경우에도 유상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부과된다. ③ 직계존속으로부터 거주하는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 X. 직계존속으로부터 거주하는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증여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부과된다. ④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 X.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에 따른 취득세가 부과된다. ⑤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조합주택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 X.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조합주택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취득세가 부과된다. ①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에 따른 대수선 제외)로 인한 취득 중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 → O.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대수선 제외)로 인한 취득 중 개수 당시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에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암기 팁 ·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개수(대수선 제외)로 인한 취득 중 개수 당시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주택의 개수에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외국정부와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지만, 해당 외국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호주의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 등기·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등록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함정 기부채납 조건부 취득은 전부 비과세라고 착각하기 쉽다 — 반대급부(무상사용권 등)를 받는 부분에는 취득세가 부과된다. 한 줄 예 시가표준액 8억원인 주택을 대수선 없이 개수한 경우는 9억원 기준 이하이므로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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