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19년 제30

재산세재산세 표준세율

31.지방세법상 재산세 표준세율이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ㄱ.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ㄴ.분리과세대상 토지
ㄷ.광역시(군 지역은 제외)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ㄹ.주택(「지방세법」에 따른 별장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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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부동산세법 31번 해설

개정반영

정답: 3

해설 요약

③·정답 ㄱ,ㄹ이 초과누진세율 과세대상이므로 정답은 ③이다. [개정] 별장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중과는 2023. 3. 14. 개정(법률 제19230호)으로 <b>폐지</b>되었습니다. 지방세법에서 별장의 정의와 중과 규정이 삭제되어, 지금은 별장을 따로 떼어 사치성 재산으로 무겁게 매기지 않고 요건을 갖추면 주택으로 보아 과세하므로, 옛 기출의 「별장 제외」라는 괄호는 그때의 조문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개정반영】

  1. ㄱ.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정답: O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

  2. ㄴ. 분리과세대상 토지

    정답: X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초과누진세율이 아니라 단일 비례세율이 적용된다.

  3. ㄷ.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정답: X

    광역시의 주거지역 등에 지정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단일 비례세율이 적용된다.

  4. ㄹ. 주택(「지방세법」에 따른 별장 제외)

    정답: O

    주택(별장 제외)은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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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종합합산과세는 여러 필지를 하나로 합쳐 과세표준을 키우고 누진세율까지 적용하므로, 토지를 널리 보유할수록 세부담이 급격히 커지도록 설계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③ ㄱ, ㄹ ③·정답 ㄱ,ㄹ이 초과누진세율 과세대상이므로 정답은 ③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모든 토지에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별로 세율 구조가 다르다. 보기별로 보면 ㄴ 분리과세대상 토지 → X.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초과누진세율이 아니라 단일 비례세율이 적용된다. ㄷ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 X. 광역시의 주거지역 등에 지정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단일 비례세율이 적용된다. ㄱ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 O.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 ㄹ 주택(「지방세법」에 따른 별장 제외) → O. 주택(별장 제외)은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암기 팁 ·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1천분의 2~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 분리과세대상 토지(농지·공장용지 등)는 상대적으로 낮은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세부담 구조가 다르다. · 누진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올라가는 방식이므로, 토지가액이 클수록 평균 실효세율도 높아진다. 함정 모든 토지에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별로 세율 구조가 다르다. 한 줄 예 여러 필지의 나대지를 보유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합산되면, 필지를 하나만 보유할 때보다 누진세율 구간이 높아져 세부담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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