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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세법 / 2019 / 33

2차 · 부동산세법

30회 · 2019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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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9월 16일에서 9월 30일이다.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주택의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으로 한다.

2019부동산세법 33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9월 16일에서 9월 30일이다.

    정답: X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이 아니라 7월 16일부터 7월 31일이다.

  2.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정답: X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3.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주택의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정답: X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합산과세가 아니라 주택별로 개별 과세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정답: O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5.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으로 한다.

    정답: X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이 아니라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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