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세법 / 2019년 / 33번
2차 · 부동산세법
제30회 · 2019년재산세 ☆북마크33.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X①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9월 16일에서 9월 30일이다.정답
X②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정답
X③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주택의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정답
O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정답
X⑤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으로 한다.정답
2019년 부동산세법 33번 해설
①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9월 16일에서 9월 30일이다.
정답: X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이 아니라 7월 16일부터 7월 31일이다.
②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정답: X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주택의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정답: X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합산과세가 아니라 주택별로 개별 과세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정답: O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⑤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으로 한다.
정답: X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이 아니라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나만의 메모
이 문제에 남긴 메모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헷갈린 포인트·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 메모 목록은 로그인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