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19년 제30

재산세재산세 종합

33.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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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부동산세법 33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9월 16일에서 9월 30일이다.

    정답: X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이 아니라 7월 16일부터 7월 31일이다(지방세법 제115조).

  2.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정답: X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3.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주택의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정답: X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합산과세가 아니라 주택별로 개별 과세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정답: O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5.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으로 한다.

    정답: X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이 아니라 공정시장가액비율(원칙적으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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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쓰면 세부담이 급격히 늘 수 있으니 일정 비율만 반영한다'는 완충장치라고 이해하면, 물건별로 다른 비율(토지·건축물 70%, 주택 60%)도 자연스럽게 암기된다. 정답은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주택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으로 착각하기 쉽다 — 주택은 100분의 60(또는 특례비율)이 적용된다. 선지별로 보면 ①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9월 16일에서 9월 30일이다. → X.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이 아니라 7월 16일부터 7월 31일이다. ②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 X.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주택의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 X.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합산과세가 아니라 주택별로 개별 과세한다. ⑤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으로 한다. → X.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이 아니라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 O.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암기 팁 · 토지·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 · 주택의 일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분의 60이고, 2026년도 1세대 1주택은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를 적용한다. ·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세목별 납세의무 성립시기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경우 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함정 주택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으로 착각하기 쉽다 — 주택은 100분의 60(또는 특례비율)이 적용된다. 한 줄 예 시가표준액 5억원인 일반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5억원의 70%인 3억 5천만원으로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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