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19년 제30회
재산세재산세 종합33.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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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쓰면 세부담이 급격히 늘 수 있으니 일정 비율만 반영한다'는 완충장치라고 이해하면, 물건별로 다른 비율(토지·건축물 70%, 주택 60%)도 자연스럽게 암기된다. 정답은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주택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으로 착각하기 쉽다 — 주택은 100분의 60(또는 특례비율)이 적용된다. 선지별로 보면 ①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9월 16일에서 9월 30일이다. → X.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이 아니라 7월 16일부터 7월 31일이다. ②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 X.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주택의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 X.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합산과세가 아니라 주택별로 개별 과세한다. ⑤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으로 한다. → X.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이 아니라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 O.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암기 팁 · 토지·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 · 주택의 일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분의 60이고, 2026년도 1세대 1주택은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를 적용한다. ·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세목별 납세의무 성립시기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경우 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함정 주택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으로 착각하기 쉽다 — 주택은 100분의 60(또는 특례비율)이 적용된다. 한 줄 예 시가표준액 5억원인 일반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5억원의 70%인 3억 5천만원으로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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