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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세법 / 2019 / 28

2차 · 부동산세법

30회 · 2019취득세등록면허세기출 all-in-one: 취득세 과세표준(취득가격)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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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지방세법상 취득의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상속개시일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의 경우: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또는 등록일 중 빠른 날

건축물(주택 아님)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그 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 취득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물건의 등기일

2019부동산세법 28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상속개시일

    정답: O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2.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의 경우: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또는 등록일 중 빠른 날

    정답: O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의 경우 취득시기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또는 등록일 중 빠른 날이다.

  3. 건축물(주택 아님)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그 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정답: O

    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취득시기는 그 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이다.

  4.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 취득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

    정답: O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 취득시기는 취득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다.

  5.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물건의 등기일

    정답: X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등기일이 아니라 공사준공인가일(사실상의 사용일과 공사준공인가일 중 빠른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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