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19년 제30회
취득세등록면허세취득세28.지방세법상 취득의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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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취득세는 '사실상의 취득'이라는 실질을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로 대가를 지급하거나 권리를 이전받은 시점을 취득시기로 잡는다는 원칙을 취득 유형별로 적용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⑤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물건의 등기일」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취득시기를 항상 등기일로 착각하기 쉽다 — 사실상 취득한 시점이 우선이며, 등기는 그 시점을 정하는 여러 기준 중 하나에 불과하다. 선지별로 보면 ⑤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물건의 등기일 → X.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등기일이 아니라 공사준공인가일(사실상의 사용일과 공사준공인가일 중 빠른 날)이다. ①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상속개시일 → O.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②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의 경우: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또는 등록일 중 빠른 날 → O.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의 경우 취득시기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또는 등록일 중 빠른 날이다. ③ 건축물(주택 아님)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그 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 O. 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취득시기는 그 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이다. ④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 취득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 → O.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 취득시기는 취득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다. 암기 팁 ·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 연부취득(취득가액 총액 50만원 이하 제외)은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되, 그 전에 등기·등록했다면 그 등기·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 부동산의 취득은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 함정 취득시기를 항상 등기일로 착각하기 쉽다 — 사실상 취득한 시점이 우선이며, 등기는 그 시점을 정하는 여러 기준 중 하나에 불과하다. 한 줄 예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등기를 언제 마쳤는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세의 취득시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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