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19년 제30회
재산세재산세 비과세32.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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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재산세 비과세 목록은 '영속성이 낮은 재산(임시건축물)'이나 '공익·정책 목적으로 국가가 이미 관리하는 재산(보호구역, 시험림 등)'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공통된 취지로 묶을 수 있다. 정답은 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시험림」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1년 미만 임시 건축물을 무조건 과세대상으로 보는 실수가 있을 수 있다 — 비과세 대상임을 기억해야 한다. 철거명령 받은 주택의 부속토지까지 비과세라고 착각하는 것도 흔한 오답이다. 선지별로 보면 ①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 → X.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이라도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 X. 한국농어촌공사가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는 비과세 목록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방으로서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 → X. 제방으로서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전·답 → X.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전·답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시험림 → O.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시험림은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암기 팁 · 임시 사용 목적 건축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인 것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다. · 농업용 구거,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제공하는 구거, 채종림·시험림은 비과세 대상이다. · 철거 계획이 확정되어 철거명령을 받은 주택은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부속토지(대지)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계속 과세된다. 함정 1년 미만 임시 건축물을 무조건 과세대상으로 보는 실수가 있을 수 있다 — 비과세 대상임을 기억해야 한다. 철거명령 받은 주택의 부속토지까지 비과세라고 착각하는 것도 흔한 오답이다. 한 줄 예 공사 현장의 임시 가설건축물이 과세기준일 현재 설치된 지 10개월밖에 되지 않았다면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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