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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세법 / 2019 / 32

2차 · 부동산세법

30회 · 2019재산세기출 all-in-one: 재산세 비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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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방으로서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전·답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시험림

2019부동산세법 32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

    정답: X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이라도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정답: X

    한국농어촌공사가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는 비과세 목록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방으로서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

    정답: X

    제방으로서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전·답

    정답: X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전·답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시험림

    정답: O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시험림은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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