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17년 제28

소득세양도소득세 종합

32.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국내소재 부동산의 양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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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부동산세법 32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같은 해에 여러 개의 자산(모두 등기됨)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단, 감면소득금액은 없다.

    정답: O

    같은 해에 여러 개의 자산(모두 등기됨)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2.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O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제95조 제2항). 양도소득기본공제와 비과세·감면도 배제되고 세율은 100분의 70이 적용된다.

  3. 「소득세법」 제97조의 2 제1항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정답: O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단서). 취득가액도 증여자의 것을 이어받으므로, 증여로 보유기간을 새로 시작하는 이익을 없앤 것이다.

  4. A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시가 3억원(「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시가임)의 토지를 A법인에게 5억원에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은 3억원으로 본다. 단, A법인은 이 거래에 대하여 세법에 따른 처리를 적절하게 하였다.

    정답: O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법인이 세법에 따른 처리를 적절히 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라 그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본다.

  5.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닌 경우로서 취득가액인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어 그 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의 순서에 따라 적용한 가액에 의한다.

    정답: X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닌 경우로서 취득가액인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어 그 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의 순서로 적용하며, 환산가액 단계가 누락되어서는 안 된다.

나만의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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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달의 말일'을 기준점으로 잡는 것은 신고 실무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기본공제를 시간 순서대로 적용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공제 순서를 통일하기 위함이다. 정답은 ⑤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닌 경우로서 취득가액인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어 그 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의 순서에 따라 적용한 가액에 의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양도일로부터 2개월'로 잘못 계산하기 쉽다 — 정확히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다. 선지별로 보면 ⑤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닌 경우로서 취득가액인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어 그 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의 순서에 따라 적용한 가액에 의한다. → X.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닌 경우로서 취득가액인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어 그 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의 순서로 적용하며, 환산가액 단계가 누락되어서는 안 된다. ① 같은 해에 여러 개의 자산(모두 등기됨)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단, 감면소득금액은 없다. → O. 같은 해에 여러 개의 자산(모두 등기됨)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②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O.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소득세법」 제97조의 2 제1항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 O. 「소득세법」 제97조의 2 제1항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④ A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시가 3억원(「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시가임)의 토지를 A법인에게 5억원에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은 3억원으로 본다. 단, A법인은 이 거래에 대하여 세법에 따른 처리를 적절하게 하였다. → O.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법인이 세법에 따른 처리를 적절히 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라 그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본다. 암기 팁 ·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다 — 잔금일이 아니라 '달의 말일'이 기산점이다. · 같은 과세기간에 여러 자산(모두 등기됨)을 양도했다면,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먼저 양도한 자산의 소득금액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분납할 수 있으며,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합산신고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함정 '양도일로부터 2개월'로 잘못 계산하기 쉽다 — 정확히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다. 한 줄 예 2016년 3월 21일에 잔금을 청산해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기한은 그 달의 말일인 3월 31일부터 2개월 후인 5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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