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17년 제28회
소득세양도소득세 종합32.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국내소재 부동산의 양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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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부동산세법 32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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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달의 말일'을 기준점으로 잡는 것은 신고 실무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기본공제를 시간 순서대로 적용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공제 순서를 통일하기 위함이다. 정답은 ⑤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닌 경우로서 취득가액인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어 그 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의 순서에 따라 적용한 가액에 의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양도일로부터 2개월'로 잘못 계산하기 쉽다 — 정확히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다. 선지별로 보면 ⑤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닌 경우로서 취득가액인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어 그 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의 순서에 따라 적용한 가액에 의한다. → X.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닌 경우로서 취득가액인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어 그 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의 순서로 적용하며, 환산가액 단계가 누락되어서는 안 된다. ① 같은 해에 여러 개의 자산(모두 등기됨)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단, 감면소득금액은 없다. → O. 같은 해에 여러 개의 자산(모두 등기됨)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②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O.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소득세법」 제97조의 2 제1항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 O. 「소득세법」 제97조의 2 제1항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④ A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시가 3억원(「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시가임)의 토지를 A법인에게 5억원에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은 3억원으로 본다. 단, A법인은 이 거래에 대하여 세법에 따른 처리를 적절하게 하였다. → O.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법인이 세법에 따른 처리를 적절히 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라 그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본다. 암기 팁 ·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다 — 잔금일이 아니라 '달의 말일'이 기산점이다. · 같은 과세기간에 여러 자산(모두 등기됨)을 양도했다면,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먼저 양도한 자산의 소득금액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분납할 수 있으며,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합산신고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함정 '양도일로부터 2개월'로 잘못 계산하기 쉽다 — 정확히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다. 한 줄 예 2016년 3월 21일에 잔금을 청산해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기한은 그 달의 말일인 3월 31일부터 2개월 후인 5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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