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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세법 / 2017 / 33

2차 · 부동산세법

28회 · 2017소득세기출 all-in-one: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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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소재 부동산 등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상권의 대여로 인한 소득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제외한다.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부부가 각각 주택을 1채씩 보유한 상태에서 그 중 1주택을 임대하고 연간 1,800만원의 임대료를 받았을 경우 주택임대에 따른 과세소득은 없다.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금융수익을 차감할 때 그 금융수익은 수입이자와 할인료, 수입배당금, 유가증권처분이익으로 한다.

2017부동산세법 33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지상권의 대여로 인한 소득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제외한다.

    정답: O

    지상권의 대여로 인한 소득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제외한다.

  2.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정답: O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3.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정답: O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4. 부부가 각각 주택을 1채씩 보유한 상태에서 그 중 1주택을 임대하고 연간 1,800만원의 임대료를 받았을 경우 주택임대에 따른 과세소득은 없다.

    정답: O

    부부가 각각 주택을 1채씩 보유한 상태에서 그 중 1주택을 임대하고 연간 1,800만원의 임대료를 받았을 경우, 1세대 2주택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액 월세 비과세 규정에 따라 주택임대에 따른 과세소득은 없다.

  5.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금융수익을 차감할 때 그 금융수익은 수입이자와 할인료, 수입배당금, 유가증권처분이익으로 한다.

    정답: X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금융수익을 차감할 때 그 금융수익은 수입이자와 할인료, 수입배당금으로 하며, 유가증권처분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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