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세법 / 2017년 / 33번
33.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소재 부동산 등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O① 지상권의 대여로 인한 소득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제외한다.정답
O②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정답
O③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정답
O④ 부부가 각각 주택을 1채씩 보유한 상태에서 그 중 1주택을 임대하고 연간 1,800만원의 임대료를 받았을 경우 주택임대에 따른 과세소득은 없다.정답
X⑤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금융수익을 차감할 때 그 금융수익은 수입이자와 할인료, 수입배당금, 유가증권처분이익으로 한다.정답
2017년 부동산세법 33번 해설
① 지상권의 대여로 인한 소득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제외한다.
정답: O
지상권의 대여로 인한 소득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제외한다.
②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정답: O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③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정답: O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④ 부부가 각각 주택을 1채씩 보유한 상태에서 그 중 1주택을 임대하고 연간 1,800만원의 임대료를 받았을 경우 주택임대에 따른 과세소득은 없다.
정답: O
부부가 각각 주택을 1채씩 보유한 상태에서 그 중 1주택을 임대하고 연간 1,800만원의 임대료를 받았을 경우, 1세대 2주택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액 월세 비과세 규정에 따라 주택임대에 따른 과세소득은 없다.
⑤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금융수익을 차감할 때 그 금융수익은 수입이자와 할인료, 수입배당금, 유가증권처분이익으로 한다.
정답: X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금융수익을 차감할 때 그 금융수익은 수입이자와 할인료, 수입배당금으로 하며, 유가증권처분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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