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17년 제28

소득세부동산임대소득

33.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소재 부동산 등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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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부동산세법 33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지상권의 대여로 인한 소득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제외한다.

    정답: O

    지상권의 대여로 인한 소득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제외한다(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시행령 제36조).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지역권의 설정·대여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다룬다.

  2.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정답: O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종합소득에 합산되므로 양도소득처럼 따로 계산하지 않는다.

  3.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정답: O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단서). 그 밖의 부동산임대업의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지 못하고 이월만 되므로, 주거용인지가 갈림이다.

  4. 부부가 각각 주택을 1채씩 보유한 상태에서 그 중 1주택을 임대하고 연간 1,800만원의 임대료를 받았을 경우 주택임대에 따른 과세소득은 없다.

    정답: O

    부부가 각각 주택을 1채씩 보유한 상태에서 그 중 1주택을 임대하고 연간 1,800만원의 임대료를 받았을 경우, 1세대 2주택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액 월세 비과세 규정에 따라 주택임대에 따른 과세소득은 없다.

  5.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금융수익을 차감할 때 그 금융수익은 수입이자와 할인료, 수입배당금, 유가증권처분이익으로 한다.

    정답: X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금융수익을 차감할 때 그 금융수익은 수입이자와 할인료, 수입배당금으로 하며, 유가증권처분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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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금융수익을 차감할 때 그 금융수익은 수입이자와 할인료, 수입배당금, 유가증권처분이익으로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금융수익을 차감할 때 그 금융수익은 수입이자와 할인료, 수입배당금으로 하며, 유가증권처분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선지별로 보면 ⑤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금융수익을 차감할 때 그 금융수익은 수입이자와 할인료, 수입배당금, 유가증권처분이익으로 한다. → X.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금융수익을 차감할 때 그 금융수익은 수입이자와 할인료, 수입배당금으로 하며, 유가증권처분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① 지상권의 대여로 인한 소득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제외한다. → O. 지상권의 대여로 인한 소득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제외한다. ②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 O.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③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 O.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④ 부부가 각각 주택을 1채씩 보유한 상태에서 그 중 1주택을 임대하고 연간 1,800만원의 임대료를 받았을 경우 주택임대에 따른 과세소득은 없다. → O. 부부가 각각 주택을 1채씩 보유한 상태에서 그 중 1주택을 임대하고 연간 1,800만원의 임대료를 받았을 경우, 1세대 2주택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액 월세 비과세 규정에 따라 주택임대에 따른 과세소득은 없다. 암기 팁 ·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금융수익을 차감할 때 그 금융수익은 수입이자와 할인료, 수입배당금으로 하며, 유가증권처분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 지상권의 대여로 인한 소득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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