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17년 제28

취득세등록면허세취득세

39.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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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부동산세법 39번 해설

개정반영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도 그 반대급부로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때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정답: O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도 그 반대급부로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때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단서). 대가 없이 내놓은 것이 아니라 사용권을 받은 것이라 무상취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2.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 포함)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함)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 포함)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국가로부터 유상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도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정답: O

    출제 당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b>취득자가 신고한 가액</b>이고,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을 쓰되(구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취득 등 다섯 가지는 그 예외로 <b>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b>을 과세표준으로 하였다(구 같은 조 제5항 제1호). 상대가 국가·지방자치단체여서 값을 낮춰 적을 여지가 없으므로 실제 가격을 그대로 쓴 것이다. 그래서 이 선지는 옳다. [개정] 2021년 12월 28일 개정(<b>2023년 1월 1일 시행</b>, 제10조의2·제10조의3 신설)으로 과세표준 체계가 다시 짜여, 지금은 유상승계취득이면 상대가 누구인지를 따지지 않고 <b>모두 사실상취득가격</b>이 취득당시가액이 되고(지방세법 제10조의3 제1항), 무상취득은 <b>시가인정액</b>이 원칙이다(제10조의2). 「신고가액 대 시가표준액」을 견주는 구조와 그 예외 목록 자체가 없어졌으므로, 이 선지의 문장은 그때의 조문으로만 읽어야 한다.【개정반영】

  4. 무상승계취득한 취득물건을 취득일에 등기·등록한 후 화해조서·인낙조서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X

    무상승계취득한 취득물건을 취득일에 이미 등기·등록한 경우에는, 그 후 화해조서·인낙조서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하더라도 이미 등기·등록을 마쳤으므로 취득한 것으로 보며,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다.

  5.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은 제외함)로 인한 취득 중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O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중 개수 당시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지방세법 제9조 제6항). [개정] 대수선은 이 비과세에서 빠지고, 지금도 시가표준액 9억원이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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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취득세 비과세는 '정책적으로 과세할 실익이 적은 경우(소액 개수, 상호주의)'에 인정되고, 신고·납부 기한은 '등기·등록이라는 후속 행정처리가 시작되기 전'까지로 맞춰져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④ 「무상승계취득한 취득물건을 취득일에 등기·등록한 후 화해조서·인낙조서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기부채납 조건부 취득은 전부 비과세라고 착각하기 쉽다 — 반대급부(무상사용권 등)를 받는 부분에는 취득세가 부과된다. 선지별로 보면 ④ 무상승계취득한 취득물건을 취득일에 등기·등록한 후 화해조서·인낙조서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X. 무상승계취득한 취득물건을 취득일에 이미 등기·등록한 경우에는, 그 후 화해조서·인낙조서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하더라도 이미 등기·등록을 마쳤으므로 취득한 것으로 보며,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다. 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도 그 반대급부로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때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 O.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도 그 반대급부로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때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 포함)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함)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O.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 포함)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 국가로부터 유상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도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O. 국가로부터 유상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도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은 제외)로 인한 취득 중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O.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은 제외)로 인한 취득 중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암기 팁 ·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개수(대수선 제외)로 인한 취득 중 개수 당시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주택의 개수에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외국정부와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지만, 해당 외국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호주의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 등기·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등록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함정 기부채납 조건부 취득은 전부 비과세라고 착각하기 쉽다 — 반대급부(무상사용권 등)를 받는 부분에는 취득세가 부과된다. 한 줄 예 시가표준액 8억원인 주택을 대수선 없이 개수한 경우는 9억원 기준 이하이므로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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