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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세법 / 2017 / 34

34.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당초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자본적지출액도 실지로 지출된 가액에 의하므로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지 않더라도 지출사실이 입증되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에 따른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것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채권의 매매상대방과 관계없이 전액 양도비용으로 인정된다.

취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2017부동산세법 34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당초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당초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자본적지출액도 실지로 지출된 가액에 의하므로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지 않더라도 지출사실이 입증되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정답: X

    자본적지출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여야 하며, 지출사실이 입증된다는 사정만으로 증명서류 없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3.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에 따른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것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X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규정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뿐 아니라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4.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채권의 매매상대방과 관계없이 전액 양도비용으로 인정된다.

    정답: X

    채권의 매각차손이 전액 양도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법인·금융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한정되며, 매매상대방과 관계없이 전액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5. 취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정답: X

    취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더라도 그 지출사실이 입증되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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