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17년 제28회
소득세필요경비34.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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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①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당초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당초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선지별로 보면 ②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자본적지출액도 실지로 지출된 가액에 의하므로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지 않더라도 지출사실이 입증되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 X. 자본적지출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여야 하며, 지출사실이 입증된다는 사정만으로 증명서류 없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③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에 따른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것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X.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규정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뿐 아니라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④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채권의 매매상대방과 관계없이 전액 양도비용으로 인정된다. → X. 채권의 매각차손이 전액 양도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법인·금융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한정되며, 매매상대방과 관계없이 전액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⑤ 취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 X. 취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더라도 그 지출사실이 입증되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다. ①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당초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O.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당초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암기 팁 · 자본적지출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여야 하며, 지출사실이 입증된다는 사정만으로 증명서류 없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규정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뿐 아니라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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