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17년 제28회
재산세재산세 비과세28.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단, 아래의 답항별로 주어진 자료 외의 비과세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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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재산세 비과세 목록은 '영속성이 낮은 재산(임시건축물)'이나 '공익·정책 목적으로 국가가 이미 관리하는 재산(보호구역, 시험림 등)'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공통된 취지로 묶을 수 있다. 정답은 ②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주택과 그 부속토지인 대지」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1년 미만 임시 건축물을 무조건 과세대상으로 보는 실수가 있을 수 있다 — 비과세 대상임을 기억해야 한다. 철거명령 받은 주택의 부속토지까지 비과세라고 착각하는 것도 흔한 오답이다. 선지별로 보면 ②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주택과 그 부속토지인 대지 → X.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주택은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부속토지인 대지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계속 과세된다. ①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 → O.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은 비과세 대상이다. ③ 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제공하는 구거 → O. 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제공하는 구거는 비과세 대상이다. ④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토지(전·답·과수원 및 대지는 제외) → O.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토지(전·답·과수원 및 대지는 제외)는 비과세 대상이다. ⑤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 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 → O.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 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는 비과세 대상이다. 암기 팁 · 임시 사용 목적 건축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인 것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다. · 농업용 구거,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제공하는 구거, 채종림·시험림은 비과세 대상이다. · 철거 계획이 확정되어 철거명령을 받은 주택은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부속토지(대지)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계속 과세된다. 함정 1년 미만 임시 건축물을 무조건 과세대상으로 보는 실수가 있을 수 있다 — 비과세 대상임을 기억해야 한다. 철거명령 받은 주택의 부속토지까지 비과세라고 착각하는 것도 흔한 오답이다. 한 줄 예 공사 현장의 임시 가설건축물이 과세기준일 현재 설치된 지 10개월밖에 되지 않았다면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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