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17년 제28

재산세재산세 비과세

28.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단, 아래의 답항별로 주어진 자료 외의 비과세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가정함)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7부동산세법 28번 해설

개정반영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개정] 별장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중과는 2023. 3. 14. 개정(법률 제19230호)으로 <b>폐지</b>되었습니다. 지방세법에서 별장의 정의와 중과 규정이 삭제되어, 지금은 별장을 따로 떼어 사치성 재산으로 무겁게 매기지 않고 요건을 갖추면 주택으로 보아 과세하므로, 옛 기출의 「별장 제외」라는 괄호는 그때의 조문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개정반영】

  1.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

    정답: O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인 것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곧 없어질 건축물에 보유의 세금을 물리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사치성 재산으로서 고급오락장이나 별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은 이 비과세에서 빠진다(지방세법 제109조).

  2.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주택과 그 부속토지인 대지

    정답: X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주택은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부속토지인 대지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계속 과세된다.

  3. 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제공하는 구거

    정답: O

    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제공하는 구거는 비과세 대상이다.

  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토지(전·답·과수원 및 대지는 제외)

    정답: O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답·과수원 및 대지는 제외되므로, 통제보호구역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토지가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쓰지 못하도록 묶인 땅의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 취지이므로, 그 안에서도 농사나 건축에 쓸 수 있는 땅은 과세한다.

  5.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 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

    정답: O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누구나 지나다니는 길에 소유자가 세금을 물면 길을 막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되므로, 자기 건물을 위하여 비워 둔 땅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재산세 비과세 목록은 '영속성이 낮은 재산(임시건축물)'이나 '공익·정책 목적으로 국가가 이미 관리하는 재산(보호구역, 시험림 등)'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공통된 취지로 묶을 수 있다. 정답은 ②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주택과 그 부속토지인 대지」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1년 미만 임시 건축물을 무조건 과세대상으로 보는 실수가 있을 수 있다 — 비과세 대상임을 기억해야 한다. 철거명령 받은 주택의 부속토지까지 비과세라고 착각하는 것도 흔한 오답이다. 선지별로 보면 ②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주택과 그 부속토지인 대지 → X.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주택은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부속토지인 대지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계속 과세된다. ①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 → O.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은 비과세 대상이다. ③ 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제공하는 구거 → O. 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제공하는 구거는 비과세 대상이다. ④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토지(전·답·과수원 및 대지는 제외) → O.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토지(전·답·과수원 및 대지는 제외)는 비과세 대상이다. ⑤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 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 → O.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 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는 비과세 대상이다. 암기 팁 · 임시 사용 목적 건축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인 것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다. · 농업용 구거,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제공하는 구거, 채종림·시험림은 비과세 대상이다. · 철거 계획이 확정되어 철거명령을 받은 주택은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부속토지(대지)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계속 과세된다. 함정 1년 미만 임시 건축물을 무조건 과세대상으로 보는 실수가 있을 수 있다 — 비과세 대상임을 기억해야 한다. 철거명령 받은 주택의 부속토지까지 비과세라고 착각하는 것도 흔한 오답이다. 한 줄 예 공사 현장의 임시 가설건축물이 과세기준일 현재 설치된 지 10개월밖에 되지 않았다면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