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17년 제28회
소득세양도소득세 과세대상31.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단, 거주자의 국내자산으로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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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1항에 따른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1항에 따른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비로소 양도한 것으로 본다. 선지별로 보면 ①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 X.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② 부담부증여 시 그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 → X. 부담부증여 시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양도로 보는 부분이며,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④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 X.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는 처음부터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본인 소유 자산을 경매로 인하여 본인이 재취득한 경우 → X. 본인 소유 자산을 경매로 인하여 본인이 재취득한 경우는 소유권의 실질적 변동이 없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1항에 따른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 → O.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1항에 따른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비로소 양도한 것으로 본다. 암기 팁 ·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 부담부증여 시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양도로 보는 부분이며,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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