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17년 제28

소득세양도소득세 과세대상

29.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양도자산은 국내자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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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부동산세법 29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무상이전에 따라 자산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정답: O

    무상이전에 따라 자산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유상이전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지상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정답: O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지상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 지상권·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이 그 목록에 들고, 등기되지 않은 임차권은 빠진다.

  3. 사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과세대상이다.

    정답: O

    사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과세대상이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 영업권만 따로 넘기면 기타소득이 되므로, 건물과 함께 넘기는지가 소득의 종류를 가른다.

  4.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 그 주식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정답: O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 그 주식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 골프장이나 리조트의 회원권과 같은 실질이라 부동산과 함께 다루는 것이다.

  5.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정답: X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임차권은 등기된 것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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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임차권은 등기된 것에 한정된다. 선지별로 보면 ⑤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 X.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임차권은 등기된 것에 한정된다. ① 무상이전에 따라 자산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O. 무상이전에 따라 자산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유상이전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지상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 O.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지상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③ 사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과세대상이다. → O. 사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과세대상이다. ④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 그 주식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 O.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 그 주식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암기 팁 ·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임차권은 등기된 것에 한정된다. · 무상이전에 따라 자산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유상이전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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