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17년 제28회
소득세양도소득세 과세대상29.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양도자산은 국내자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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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임차권은 등기된 것에 한정된다. 선지별로 보면 ⑤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 X.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임차권은 등기된 것에 한정된다. ① 무상이전에 따라 자산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O. 무상이전에 따라 자산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유상이전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지상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 O.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지상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③ 사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과세대상이다. → O. 사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과세대상이다. ④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 그 주식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 O.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 그 주식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암기 팁 ·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임차권은 등기된 것에 한정된다. · 무상이전에 따라 자산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유상이전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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