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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 3문항 등장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예정신고 의무

부동산세법 · 양도소득세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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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하여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국내자산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해야 한다.
국외자산이라고 해서 신고 절차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과세 요건(5년 이상 거주)만 충족하면 국내자산 양도와 동일한 신고 의무 체계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이해하면 된다.
  1.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하면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2.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해야 한다.
  3. 예정신고기한 등 절차 규정은 국내자산 양도소득세 규정을 준용한다.
X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O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X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닌 경우로서 취득가액인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어 그 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의 순서에 따라 적용한 가액에 의한다.
O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닌 경우로서 취득가액인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어 그 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의 순서로 적용하며, 환산가액 단계가 누락되어서는 안 된다.
X비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O비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없다.

국외자산이라고 신고 절차까지 면제되지 않는다 — 과세대상이 되면 국내자산과 똑같이 예정신고해야 한다.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의 국외 토지 양도 →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해야 하며, 예정신고기한 등 절차는 국내자산 규정을 준용한다.
3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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