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예정신고 의무

부동산세법 · 양도소득세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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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자산을 팔아도 신고 절차는 국내와 같은 틀을 쓴다. 예정신고 의무가 그대로 걸리고, 기한과 방법도 국내자산 규정을 준용한다.
국외자산이라고 해서 신고 절차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과세 요건(5년 이상 거주)만 충족하면 국내자산 양도와 동일한 신고 의무 체계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이해하면 된다.
  1.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하면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2.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해야 한다.
  3. 예정신고기한 등 절차 규정은 국내자산 양도소득세 규정을 준용한다.
  1. 국외자산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다고 착각하기 쉽다 — 과세대상이 되면 국내자산과 동일하게 예정신고해야 한다.

국외자산 신고의무 평행선

국외자산이라고 신고 절차까지 면제되지 않는다 — 과세대상이 되면 국내자산과 똑같이 예정신고해야 한다.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의 국외 토지 양도 →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해야 하며, 예정신고기한 등 절차는 국내자산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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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국외자산이라고 해서 신고 절차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과세 요건(5년 이상 거주)만 충족하면 국내자산 양도와 동일한 신고 의무 체계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이해하면 된다.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하면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해야 한다.

예정신고기한 등 절차 규정은 국내자산 양도소득세 규정을 준용한다.

함정: 국외자산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다고 착각하기 쉽다 — 과세대상이 되면 국내자산과 동일하게 예정신고해야 한다.

예: 10년째 국내에 거주 중인 사람이 국외 토지를 양도했다면, 국내자산 양도와 마찬가지로 예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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