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17년 제28

재산세재산세 납세의무자

26.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7부동산세법 26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봄)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정답: O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1호). 지분의 표시가 없으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보므로, 공유자 전원이 연대하여 지는 구조가 아니다.

  2.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답: O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지방세법 제107조 제3항). 실제로 쓰는 사람에게 물려 과세가 비어 있는 상태를 막는 것이다.

  3.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정답: O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4호). 소유권은 아직 넘어오지 않았지만 실제로 쓰는 쪽에 물리는 것이다.

  4.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정답: O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3호). 신고하면 종중이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신고 여부가 갈림이다. 같은 항의 여덟 호는 순서대로 공부상 소유자(양도 후 미신고), 주된 상속자, 종중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연부 매수계약자, 신탁의 위탁자,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항공기·선박을 수입하는 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다.

  5.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동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따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정답: X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상속자(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공동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따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동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따라 납부할 의무를 진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상속자(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공동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따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다. 선지별로 보면 ⑤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동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따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X.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상속자(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공동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따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다. ①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봄)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 O.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봄)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 O.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 O.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④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 O.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암기 팁 ·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상속자(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봄)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