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세법 / 2017년 / 40번
40.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으로만 모두 묶은 것은?(단, 취득물건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 외의 부동산이며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님)
선택지
2017년 부동산세법 40번 해설
ㄱ.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정답: O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은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하는 취득에 해당한다.
ㄴ.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
정답: X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은 표준세율이 아니라 중과기준세율 그 자체만을 적용하는 취득에 해당한다.
ㄷ.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라 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정답: O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라 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은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하는 취득에 해당한다.
ㄹ.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정답: O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은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하는 취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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