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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세법 / 2017 / 40

2차 · 부동산세법

28회 · 2017취득세등록면허세기출 all-in-one: 취득세 과세표준(취득가격)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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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으로만 모두 묶은 것은?(단, 취득물건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 외의 부동산이며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님)

ㄱ.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ㄴ.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

ㄷ.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라 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ㄹ.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선택지

ㄱ, ㄴ

ㄴ, ㄹ

ㄷ, ㄹ

ㄱ, ㄴ, ㄷ

ㄱ, ㄷ, ㄹ

2017부동산세법 40번 해설

해설 요약

⑤·정답 ㄱ,ㄷ,ㄹ이 해당하므로 정답은 ⑤이다.

  1. ㄱ.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정답: O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은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하는 취득에 해당한다.

  2. ㄴ.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

    정답: X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은 표준세율이 아니라 중과기준세율 그 자체만을 적용하는 취득에 해당한다.

  3. ㄷ.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라 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정답: O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라 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은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하는 취득에 해당한다.

  4. ㄹ.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정답: O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은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하는 취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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