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17년 제28

취득세등록면허세취득세

40.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으로만 모두 묶은 것은?(단, 취득물건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 외의 부동산이며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님)

ㄱ.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ㄴ.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
ㄷ.「민법」 제839조의 2에 따라 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ㄹ.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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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부동산세법 40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⑤·정답 ㄱ,ㄷ,ㄹ이 해당하므로 정답은 ⑤이다.

  1. ㄱ.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정답: O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은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하는 취득에 해당한다.

  2. ㄴ.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

    정답: X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은 표준세율이 아니라 중과기준세율 그 자체만을 적용하는 취득에 해당한다(지방세법 제9조).

  3. ㄷ.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라 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정답: O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라 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은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하는 취득에 해당한다.

  4. ㄹ.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정답: O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은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하는 취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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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취득세 표준세율은 '취득 원인(유상·무상·상속·분할 등)'별로 세분화되어 있으므로, 같은 농지라도 취득 원인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는 점을 표로 정리해두는 것이 효율적이다. 정답은 ⑤ ㄱ, ㄷ, ㄹ ⑤·정답 ㄱ,ㄷ,ㄹ이 해당하므로 정답은 ⑤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농지 취득세율을 취득 원인과 무관하게 일률적이라고 착각하기 쉽다 — 유상취득·분할취득·상속취득의 세율이 서로 다르다. 보기별로 보면 ㄴ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 → X.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은 표준세율이 아니라 중과기준세율 그 자체만을 적용하는 취득에 해당한다. ㄱ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 O.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은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하는 취득에 해당한다. ㄷ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라 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 O.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라 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은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하는 취득에 해당한다. ㄹ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 O.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은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하는 취득에 해당한다. 암기 팁 · 농지를 유상거래로 취득한 경우의 표준세율(1천분의 30)은 제시되는 여러 취득 원인의 세율 중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 공유농지를 분할로 취득하거나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의 표준세율은 1천분의 23이다. · 환매등기를 병행한 부동산을 환매기간 내에 환매한 경우, 매도자·매수자의 취득 모두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이 적용된다. 함정 농지 취득세율을 취득 원인과 무관하게 일률적이라고 착각하기 쉽다 — 유상취득·분할취득·상속취득의 세율이 서로 다르다. 한 줄 예 동일한 농지라도 유상거래로 취득하면 1천분의 30, 상속으로 취득하면 1천분의 23의 표준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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