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17년 제28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 종합

27.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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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부동산세법 27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종합부동산세는 부과·징수가 원칙이며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의하여 신고납부도 가능하다.

    정답: O

    종합부동산세는 부과·징수가 원칙이며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의하여 신고납부도 가능하다(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신고를 택하면 부과·징수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과소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붙는다.

  2.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정답: O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다.

  3.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의 기준이 되는 직전 연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은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을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정답: O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의 기준이 되는 직전 연도의 총세액상당액은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을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를 불문하고 계산한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 그해에 산 집도 마치 작년에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놓고 계산해야 상한이 제 구실을 한다.

  4.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재산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되기 전의 세액으로 하고, 재산세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으로 한다.

    정답: X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재산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적용된 후"의 세액으로 하고, 재산세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도 그 "적용받은 후"의 세액으로 하며, 적용 전의 세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지방세법 제151조).

  5.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이다.

    정답: O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다(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5억원 초과이므로 두 문턱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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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재산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되기 전의 세액으로 하고, 재산세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으로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재산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적용된 후"의 세액으로 하고, 재산세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도 그 "적용받은 후"의 세액으로 하며, 적용 전의 세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선지별로 보면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재산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되기 전의 세액으로 하고, 재산세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으로 한다. → X.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재산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적용된 후"의 세액으로 하고, 재산세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도 그 "적용받은 후"의 세액으로 하며, 적용 전의 세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① 종합부동산세는 부과·징수가 원칙이며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의하여 신고납부도 가능하다. → O. 종합부동산세는 부과·징수가 원칙이며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의하여 신고납부도 가능하다. ②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 O.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③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의 기준이 되는 직전 연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은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을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 O.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의 기준이 되는 직전 연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은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을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⑤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이다. → O.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이다. 암기 팁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재산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적용된 후"의 세액으로 하고, 재산세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도 그 "적용받은 후"의 세액으로 하며,… · 종합부동산세는 부과·징수가 원칙이며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의하여 신고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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