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부동산세법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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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는 한 해가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팔 때마다 미리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그래서 기한도 판 날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잡고, 나중에 확정신고를 할 때 이미 낸 몫을 빼 준다.
'달의 말일'을 기준점으로 잡는 것은 신고 실무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기본공제를 시간 순서대로 적용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공제 순서를 통일하기 위함이다.
  1.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다 — 잔금일이 아니라 '달의 말일'이 기산점이다.
  2. 같은 과세기간에 여러 자산(모두 등기됨)을 양도했다면,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먼저 양도한 자산의 소득금액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3.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분납할 수 있으며,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합산신고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4. 확정신고납부 시 예정신고 산출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하여 납부하며, 경정으로 총결정세액이 이미 낸 확정신고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한다.
  1. '양도일로부터 2개월'로 잘못 계산하기 쉽다 — 정확히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다.

양도소득 예정신고 달력

신고기한은 양도일에 두 달을 더하지 않는다. 자산 유형별 기준월의 말일을 먼저 찾고 2개월 또는 3개월을 더한다.

토지·건물·부동산권리 등양도일 속한 달 말일+ 2개월3/21 양도 → 5/31
주식 등 법정 대상양도일 속한 반기 말일+ 2개월상·하반기 구분
부담부증여 채무부분양도일 속한 달 말일+ 3개월일반 부동산보다 1개월 추가
양도차익 0·차손도 예정신고토지거래허가 전 청산은 허가일 기준복수 예정신고 합산 누락 시 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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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5년 35번 유형)

'달의 말일'을 기준점으로 잡는 것은 신고 실무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기본공제를 시간 순서대로 적용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공제 순서를 통일하기 위함이다.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다 = 잔금일이 아니라 '달의 말일'이 기산점이다.

같은 과세기간에 여러 자산(모두 등기됨)을 양도했다면,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먼저 양도한 자산의 소득금액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분납할 수 있으며,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합산신고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확정신고납부 시 예정신고 산출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하여 납부하며, 경정으로 총결정세액이 이미 낸 확정신고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한다.

함정: '양도일로부터 2개월'로 잘못 계산하기 쉽다 — 정확히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다.

예: 2016년 3월 21일에 잔금을 청산해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기한은 그 달의 말일인 3월 31일부터 2개월 후인 5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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