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예정신고는 한 해가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팔 때마다 미리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그래서 기한도 판 날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잡고, 나중에 확정신고를 할 때 이미 낸 몫을 빼 준다.
이해하기
'달의 말일'을 기준점으로 잡는 것은 신고 실무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기본공제를 시간 순서대로 적용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공제 순서를 통일하기 위함이다.
핵심 포인트
-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다 — 잔금일이 아니라 '달의 말일'이 기산점이다.
- 같은 과세기간에 여러 자산(모두 등기됨)을 양도했다면,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먼저 양도한 자산의 소득금액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분납할 수 있으며,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합산신고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 확정신고납부 시 예정신고 산출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하여 납부하며, 경정으로 총결정세액이 이미 낸 확정신고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양도일로부터 2개월'로 잘못 계산하기 쉽다 — 정확히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