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며, 같은 과세기간에 여러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이해하기
'달의 말일'을 기준점으로 잡는 것은 신고 실무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기본공제를 시간 순서대로 적용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공제 순서를 통일하기 위함이다.
핵심 포인트
-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다 — 잔금일이 아니라 '달의 말일'이 기산점이다.
- 같은 과세기간에 여러 자산(모두 등기됨)을 양도했다면,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먼저 양도한 자산의 소득금액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분납할 수 있으며,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합산신고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 확정신고납부 시 예정신고 산출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하여 납부하며, 경정으로 총결정세액이 이미 낸 확정신고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한다.
함정 포인트
X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그 허가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O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허가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X과세기간별로 이미 납부한 확정신고세액이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한 경우 다른 국세에 충당할 수 없다.
O이미 납부한 확정신고세액이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세액은 다른 국세에 충당할 수 있다.
X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O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X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닌 경우로서 취득가액인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어 그 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의 순서에 따라 적용한 가액에 의한다.
O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닌 경우로서 취득가액인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어 그 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의 순서로 적용하며, 환산가액 단계가 누락되어서는 안 된다.
X2016년 3월 21일에 주택을 양도하고 잔금을 청산한 경우 2016년 6월 30일에 예정신고할 수 있다.
O2016년 3월 21일에 잔금을 청산한 경우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인 2016년 5월 31일까지이며, 6월 30일이 아니다.